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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에 집을 짓는 최신 정책
최근 몇 년 동안 도시화가 계속 진행됨에 따라 농촌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점차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역사적 이유와 농촌 토지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농촌 주택 건설 정책은 비교적 복잡하다. 다음은 최신 농촌 주택 건설 정책입니다.

1. 농촌 농가 정책

택기지는 농촌 주민이 집을 짓는 기초이므로 택지 정책은 농촌 주택 건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현재 농가 정책은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을 포함한다.

(1) 택지 사용권

농촌 주민은 택지사용권만 있고 소유권은 없다. 따라서 집을 지을 때는 양도 불가, 저당 불가, 토지 용도 변경 불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 택지 면적

농촌 농가 조례에 따르면 가정인구, 경작지 면적, 토지 품질 등의 요인에 따라 택지 면적을 결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각 농촌 주민은 최대 한 곳의 집터를 가질 수 있으며, 면적은 300 평방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c) 농가의 사용 기간

택지 사용 기간은 70 년이며 만료 후 갱신 또는 재분배가 필요합니다.

2. 농촌 주택 정책

농촌 주택 정책은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을 포함한다.

(1) 건물 유형

농촌 주민은 자건주택, 임대주택, 집단기숙사 등 각종 주택을 지을 수 있다. 이 중 자택 건축 면적은 택지 면적의 70% 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임대주택 건축 면적은 택지 면적의 5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건축 기준

"농촌 주민 주택 건설 계획 기준" 에 따르면 농촌 자택 건축 면적은 1 인당 1.5 평방미터로 계산되며 가정인구, 소득, 지역 등의 요인을 고려한다. 임대 주택 건축 면적은 1 인당 10 평방 미터로 계산됩니다.

(c) 건설 승인

"농촌 농가 조례" 에 따르면 농촌 주민들이 집을 짓는 것은 비준을 거쳐야 한다.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마을위원회 비준, 향진 정부, 마지막으로 현급 이상 정부다. 승인 과정에서 택지증, 건축 평면도, 건축 설계도 등과 같은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요컨대 농촌 주택 건설 정책은 비교적 복잡하기 때문에 관련 규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농촌 주민들이 집을 짓기 전에 관련 정책 법규를 자세히 이해하고 법규 위반을 피하도록 건의합니다.

법적 근거:

중앙농촌작업지도팀 사무실, 농업농촌부의 농촌택지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는 새로 개정된 토지관리법에 따라 농촌 촌민주택지는 향진 정부의 비준을 받았다. 향진 정부는 토지제제에 따라 택지 통일관리 매커니즘을 탐구하고, 기층 농촌관리부에 의지하여 택지 토지심사, 농촌건설계획허가, 농가건설감독 등 관련 부처의 책임을 조율하고, 창구 대외접수, 다부문 내부 연계 운행을 실시하여 택지 및 농가연합심사제도를 건립하여 농민들에게 편리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주택지 신청, 승인, 전과정 감독을 강화하고, 주택지 신청 심사, 측정 승인, 주택 준공 후 사찰 등' 삼현장' 요구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농촌 택지 동적 순찰을 실시하여, 택지와 관련된 각종 위법 행위를 제때에 발견하고 처분하여 새로운 위법 부지를 방지해야 한다. 마을급 조직이 주택기지 민주관리 절차를 보완하도록 지도하고, 마을급 주택기지 코디네이터 설립을 모색해야 한다. 주택기지는 농촌 마을 사람들이 주택과 부속시설을 짓는 데 사용하는 집단 건설용지로 주택, 부속주택, 마당을 포함한다. 농촌 마을 사람들은 단지 한 곳의 집터를 가질 수 있을 뿐, 면적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규정한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농촌 마을 사람들은 승인된 면적과 건축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집을 짓고, 사적으로 집을 짓거나 초면적으로 집터를 점유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쉽게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비준한 사람은 엄격하게' 새 철거' 의 요구에 따라 원택지를 마을 집단에 돌려주었다. 농촌 마을 사람들이 집을 판매, 임대, 기증한 후 다시 집터를 신청한 사람은 비준을 하지 않는다. 역사적으로 형성된 택지 면적이 너무 크고,' 1 가구 다택'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정책 규정에 따라 인정하고 처분해야 한다. 1 인당 토지가 적어 택지가 있는 지역에서는 현급 인민정부가 농민의 뜻을 충분히 존중하는 기초 위에서 성 자치구 직할시가 규정한 기준에 따라 농촌 촌민이 택지에 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