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납세자: 납세자, 일명 납세의무자, 즉 납세자는 법에 따라 직접 납세의무를 지는 단위와 개인을 가리킨다.
납세자는 자연인과 법인의 두 가지 기본 형태를 가지고 있다. 자연인과 법인은 두 개의 대칭적인 법적 개념이다. 자연인은 자연법에 근거하여 태어나 민사적 권리와 의무를 가진 주체로, 국내 시민, 외국인, 무국적자를 포함한다. 법인은 자연인의 대칭이다. 민법통칙 제 36 조에 따르면 법인은 독립재산과 경비가 있어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독립적으로 부담하는 사회단체다. 우리나라의 법인은 주로 사업 단위 법인, 사업 단위 법인, 기업법인, 회사법인의 네 가지가 있다.
2. 과세 대상: 과세 대상, 일명 과세 대상, 과세 대상이 어떤 대상인지, 즉 세금의 표지물이다. 예를 들어 소비세의 대상은 소비품 (예: 담배, 술 등) 이다. ); 부동산세는 주택에 징수한 것이다. 과세 대상은 세법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며, 서로 다른 세금을 구분하는 주요 표시이다.
3. 세율: 과세 금액과 과세 대상 금액 간의 비율입니다. 세율은 과세 금액을 계산하는 척도로 세금 부담 수준을 반영합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세율은 비례세율, 누진세율, 고정세율의 세 가지로 나뉜다.
확장 데이터:
세법의 기능, 권한 및 법률 수준에 따라 세법 체계는 여러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1, 세법 기능에 따라 세금 실체법과 세금 절차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실질세법은 주로 조세 입법의 결정을 가리키며, 구체적으로 징수 대상, 징수 범위, 세목, 세율, 납세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세금 절차법은 주로 세금 징수법, 세금 절차법, 송장 관리법, 세무서조직법, 세금 분쟁 해결 등을 포함한 세금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2. 주권국가가 세수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에 따라 국내세법, 국제세법, 외국세법으로 나눌 수 있다.
3. 세법 권한 또는 법적 효력에 따라 세법, 세법, 세법, 세법, 세법 규범 문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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