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안전 생산 위법 행위 행정처벌 방법.
제 5 조 안전생산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벌의 종류: (1) 경고 (b) 벌금; (3) 시정을 명령하고,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한다. (4) 불법 소득 몰수, 불법 채굴된 석탄 제품, 채굴 설비 몰수 (5) 생산을 중단하고, 생산을 중단하고, 건설을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공사를 중지하도록 명령한다. (6) 관련 허가 정지 또는 취소, 관련 직업 자격 및 직업 증명서 정지 또는 취소 (7) 마감; (8) 구금 (9) 안전생산법, 행정법규에 규정된 기타 행정처벌. 법률, 행정 법규는 전항의 명령을 시정하거나 기한 내에 시정하거나 위법행위를 중단하는 것을 현장 처리 조치로 규정하고 있다.
제 6 조 현급 이상 안전감독부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안전생산 위법 행위에 대해 행정처벌을 실시한다. 안전생산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벌은 안전생산위법행위가 발생한 현급 이상 안전감독부의 관할을 받는다. 중앙기업과 소속 기업 및 관계자의 안전 생산 위법 행위에 대한 행정처벌은 안전생산 위법 행위가 발생한 지역의 시급 이상 안전감독감독 부서가 관할한다. 관련 허가증, 관련 직업자격 및 직위증서 정지 또는 취소에 대한 행정처벌은 발급기관이 결정한다. 이 중 관련 자격증 정지, 관련 직업자격 정지, 직무증명서 정지 기간은 일반적으로 6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법률, 행정 법규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폐쇄된 행정처벌은 현급 이상 안전감독부에서 결정하고 국무부가 규정한 권한에 따라 현급 이상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구금의 행정처벌은 현급 이상 안감부에서 공안기관의 건의에 따라' 치안관리처벌법'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