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분쟁 중재를 신청하는 시효기간은 1 년이고 시효기간은 권리 침해일로부터 계산된다. 노사 관계 존속 기간 동안 무급 노동 보상 신청 논란은 기한에 구애받지 않는다. 노사 관계가 종료된 후에는 반드시 1 년 이내에 중재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시효 기한을 초과하면 너는 법적 경로를 통해 너의 권리를 추구할 수 없을 것이다.
노동 분쟁의 법적 규정:
1, 소송 시효 시작 시간: 노동 분쟁의 소송 시효는 일반적으로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된다.
2. 소송 시효의 중단: 당사자가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소송 시효 기간 동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소송 시효가 중단된다.
3. 소송 시효 중단: 당사자가 소송이나 기타 법률행위를 취하여 권리를 주장하고, 소송 시효가 중단되고, 소송 시효가 중단된 후 다시 계산한다.
4. 소송 시효의 연장: 법에 규정된 특수한 상황에서는 노동 분쟁의 소송 시효를 연장할 수 있다.
5. 시효기간 계산 방법: 시효기간 계산은 시효기간의 시작과 끝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노동 분쟁 소송 시효는 1 년이고 노동 분쟁 중재도 1 년의 소송 시효를 따른다. 그러나 노사 관계 존속 기간 중 미지급 보수 분쟁은 여기에 국한되지 않는다. 노동관계가 종료된 후, 권리를 추징하는 중재 신청은 반드시 1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률은 더 이상 권리를 추징할 가능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7 조
노동 분쟁 중재 신청 시효기간은 1 년이다. 중재 시효기간은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전항에 규정된 중재 시효는 한 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관련 부서에 권리 구제를 요청하거나 상대방 당사자가 의무 이행에 동의해 중단됐다. 중재 시효는 중단 시점부터 재계산된다. 당사자가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중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중재 기한이 중단됩니다. 시효를 중단한 원인이 제거된 날부터 중재 시효 기간은 계속 계산됩니다. 노사 관계 존속 기간 동안 노동 보수를 체납하는 논란으로, 근로자가 중재를 신청하는 것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중재 시효기간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 그러나 노사 관계를 끝내는 것은 노사 관계 종료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