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기관 카운터에서 위폐가 발견되면 두 명 이상의 업무원이 직접 납부해야 하며, 피납자는 위폐와 접촉해서는 안 된다. 위조된 인민폐 지폐에 대해서는 정면에' 위폐' 라는 글자를 붙여야 한다. 가짜 외화 지폐와 각종 위조지폐는 통일된 형식의 전용 봉투에 얼굴을 맞대고 밀봉해야 하며, 표지에는 통화, 증권종, 액면가, 장수 (장), 관자번호 (있는 경우), 수집가, 수표 성명장 등의 자세한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2. 수납단위는 중국 인민은행의 통일규범에 따라 제작된' 위폐수증서' 를 수납자에게 발행하고, 수납기관의 공인을 찍어야 하며, 몰수 화폐의 진위 판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감정기관에 감정신청을 할 수 있음을 피납자에게 알려야 한다.
3. 금융기관이 청산 과정에서 위폐를 발견한 후 두 명 이상의 업무원이 전액 위폐지폐와 각종 위폐의 징수 방법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위폐의 출처는 카운터나 현금 셀프 서비스 장비의 수입이므로 오류로 간주해야 한다. 위폐의 징수는 반드시 감시하에 진행해야 하며, 감시 기록의 보존 기간은 3 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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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기관이 고객과 위폐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당 입출금, 통화환전 등 업무기록이 중국 인민은행이 규정한 기록 보존 기간 내에 있는 경우 금융기관은 관련 기록을 제공해야 한다.
2. 금융기관이 위폐를 잘못 지급하면 위폐를 잘못 지불한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동등한 금액을 지급한다. 만약 부정적인 여론을 만난다면, 금융기관은 불리한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3. 금융기관이 중국 인민은행 중국지사로 위폐가 섞인 돈을 송금할 때 중국 인민은행 중국지사는 몰수하고, 송금기관에' 가짜 인민폐 몰수영수증' 을 발행하고, 동등한 액수의 인민폐 인출금을 보충해 달라고 요구한다. 금융기관은 입출금, 화폐환전 등의 업무를 처리할 때 화폐의 진위를 정확하게 식별하여 잘못된 납부를 방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