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변호사법' 제 4 1 조는 "공민은 부양, 산업상해, 형사소송, 국가보상 요청, 보조금 요청 등 방면에서 법에 따라 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변호사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 국가 규정에 따라 법률 원조를 받을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42 조는 "변호사는 반드시 국가 규정에 따라 법률 원조 의무를 감당하고, 의무를 다하며, 수령인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 대리비를 낼 수 없는 사람에게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변호사법' 의 각 집업 변호사에 대한 요구와 의무라는 것이다. "
다음과 같은 경우 법률 원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형사 사건;
2, 위자료 요청, 육아비, 부양비 법적 문제;
3, 책임사고 외에 공상해로 인한 클레임에 대한 법률사항;
4, 맹인, 청각 장애인, 벙어리 등 장애인, 미성년자, 노인들이 침해 보상을 구하는 법적 문제
5. 국가 보상을 요청하는 소송 사건;
6, 연금 및 구제 수단의 법적 문제 요청;
7. 실제로 법률 원조가 필요한 기타 법적 문제.
이 중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 법률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첫째, 공소 사건에서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다른 이유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변호인을 지명할 수 있다.
둘째, 피고인은 맹인, 청각 장애인, 벙어리, 미성년자,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변호인을 지명해야 한다. 기타 장애인, 노인들은 피고인이며, 경제난으로 변호사를 채용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변호인을 지명할 수 있다.
셋째, 피고인은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고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법원은 변호인을 지명해야 한다.
또한 법률 원조를 구하려면 사법행정부가 설립한 법률 지원 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에 따른 신청 이유와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사법행정부 법률지원기관이 통일된 원조 변호사를 지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