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후 우리 사회는 점차 신민주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전환을 실현하였다. 생산수단의 사유제의 사회주의 개조가 이미 완료되었고,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는 제도가 이미 소멸되었고, 사회주의 제도가 이미 확립되었다. 노동자 계급이 이끄는 공농연맹을 기반으로 한 인민 민주 독재는 본질적으로 무산계급 독재이며 공고히 발전하고 있다.
중국 인민과 중국 인민 해방군은 제국주의와 패권주의의 침략, 파괴, 무장 도발을 물리치고 국가의 독립과 안전을 지키며 국방을 강화했다. 경제 건설은 큰 성과를 거두었고, 독립적이고 비교적 완전한 사회주의 공업 체계가 기본적으로 형성되어 농업 생산이 현저히 향상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는 민간 경제가 법적으로 규정된 범위 내에서 존재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2. 토지를 임대할 수 없는 규정을 개정하여 토지사용권을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두 번째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의 기본 노선은 헌법 서문 7 항에서 더욱 완전하게 표현되어' 우리나라는 사회주의의 초급 단계에 있다',' 중국특색 사회주의 이론 건설',' 개혁 개방 준수' 등의 내용을 늘렸다.
2. 헌법 제 15 조를' 국가가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실시한다.
3. 헌법 제 8 조에서' 농촌인민공사' 를 삭제하고 가정공동생산 계약책임제의 내용을 증가시킨다.
4. 헌법 관련 조항의' 국유경제' 를' 국유경제' 로 바꾼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5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과 존엄성을 보호한다.
모든 법률, 행정 법규, 지방성 법규는 모두 헌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모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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