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 계약 관계 특별 보호. 노동계약법' 제 42 조는 여직원이 임신, 출산, 수유를 하는 경우 고용인이 본법 제 40 조, 제 4 1 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계약법' 제 45 조는 임산부 노동계약이 만료되면 노동계약은 해당 상황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작업 내용의 특별한 보호. 노동법' 제 6 1 조는 여직원이 임신기에 국가가 규정한 제 3 급 육체노동 강도에 종사하는 노동과 임신기 금기에 종사하는 노동을 배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신 7 개월 이상의 여직원이 근무 시간이나 야근 노동을 연장하도록 안배해서는 안 된다. "여직원 노동보호 특별규정" 제 4 조는 고용인 기관이 여직원이 종사하는 노동범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인 단위는 여성 직공 본 단위 중 여성 직공이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노동 범위에 속하는 직위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여직원이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노동 범위는 본 규정의 부속서에 열거되어 있다. 여직원 노동보호 특별규정' 제 6 조는 여직원이 임신 기간 동안 원노동에 적응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인 단위는 의료기관의 증명서에 따라 노동량을 줄이거나 다른 적응 노동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신 7 개월 이상 여성 근로자의 경우, 고용인 단위는 근무 시간을 연장하거나 야근 노동을 배정해서는 안 되며, 근무 시간 내에 일정 휴식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 임신한 여성 근로자는 근무 시간에 산전 검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시켰다.
3. 급여 대우의 특별 보호. "여직원 노동보호 특별규정" 제 5 조, "베이징시" 중화인민공화국 여성권익보장법 시행 "제 23 조, 고용인 단위는 여직원 임신, 출산, 수유로 임금을 낮춰서는 안 되며, 전문기술직 승진, 평가임용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61 조는 여직원이 임신기에 국가가 규정한 제 3 급 육체노동 강도에 종사하는 노동이나 임신기 금기에 종사하는 노동을 배정해서는 안 된다. 임신 7 개월 이상의 여직원이 근무 시간이나 야근 노동을 연장하도록 안배해서는 안 된다.
"여직원 노동보호 특별규정" 제 4 조 고용인 단위는 여직원이 종사하는 노동범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는 여성 직공 본 단위 중 여성 직공이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노동 범위에 속하는 직위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여직원이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노동 범위는 본 규정의 부속서에 열거되어 있다. 국무원 안전생산감독관리부는 국무원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행정부, 국무원 위생행정부와 함께 경제사회 발전 상황에 따라 여직원이 종사할 수 없는 노동 범위를 조정한다.
여직원 노동보호 특별규정' 제 5 조 고용인 단위는 여직원 임신, 출산, 수유로 임금을 낮추거나, 사퇴하거나, 노동을 해지하거나, 고용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
여직원 노동보호 특별규정' 제 6 조 여직자가 임신 기간 동안 원노동에 적응할 수 없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의료기관의 증명서에 따라 노동량을 줄이거나 다른 적응 노동을 마련해야 한다. 임신 7 개월 이상 여성 근로자의 경우, 고용인 단위는 근무 시간을 연장하거나 야근 노동을 배정해서는 안 되며, 근무 시간 내에 일정 휴식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 임신한 여성 근로자는 근무 시간에 산전 검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