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 및 이하에서 고교교육을 받는 교육비는 부담해야 하지만, 비용이 높은 사립학교, 귀족학교가 지불하는 추가 학교비 또는 시험 점수가 부족해 생긴 후원비는 유지비에 속할 수 없다.
자녀가 부모의 동의 없이 학교에 간다면, 동의하지 않는 부모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수 있지만, 동의한 부모는 비용을 지불할 것이다.
부양비는 필수품으로 제한되며, 아이가 컴퓨터 휴대폰, 여행비, 상업보험 등을 사는 데 법적 근거가 없어 학부모가 지불을 거부할 수 있다.
어린이 중병 불치병 의료비는 사회의료보험으로 상환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된다. 예를 들어, 아이가 신장부전으로 신장을 바꾸는 데 드는 비용, 백혈병 골수 이식 비용은 부양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모는 비용을 부담하는 도덕적 책임만 있을 뿐 비용을 부담할 법적 의무는 없다.
양육비' 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에 필요한 지출로 일상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을 포함한다. 결혼법 제 37 조는 이혼 후 한쪽이 자녀를 키우고 다른 쪽은 필요한 생활비와 교육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혼법' 은 부부가 이혼한 후, 부모와 함께 살든, 자녀는 여전히 부모 쌍방의 자녀이며, 부모-자녀 관계는 부부 이혼으로 인해 변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런데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 쪽이 자녀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를 지불하는 시간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최고인민법원 200 1 년 30 호법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결혼법' 제 21 조 2 항에서' 독립할 수 없는 자녀' 는' 고등학교 이하 교육을 받고 있는 자녀' 와' 노동능력 상실 또는 완전 상실 등 주관적이지 않은 이유로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성인 자녀' 를 의미한다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쪽이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는 구체적인 액수는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인민법원은 최고인민법원 1993 년 1 1 월 3 일 발표된' 인민법원이 이혼 사건을 심리해 자녀 양육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 에 따르면 자녀 양육비 액수는 자녀의 실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월총소득의 20 ~ 30% 비율로 아동보육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2 자녀 부담을 적절히 늘릴 수 있지만, 보통 월총소득의 50% 를 넘지 않는다. 고정수입이 없는 사람은 그해 총수입이나 동업 평균소득에 따라 이전 비율로 계산할 수 있다.
위자료 지불 시간: 1, 미성년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자녀가 만 16 세 미만 18 세, 본인의 노동소득은 주요 생활원이며 16 세까지 지불할 수 있습니다. 2, 학교 기간 동안 고등학교를 졸업하도록 넘겨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