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헌법 제 5 1 조는 중국인민과 중국 시민이 자유와 권리를 행사할 때 국가, 사회, 집단의 이익 또는 기타 시민의 합법적인 자유와 권리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시민들은 자유와 권리를 행사할 때 국가, 사회, 집단의 이익 또는 다른 시민의 합법적인 자유와 권리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모든 시민의 권리와 자유는 시민들이 법적으로 허용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권리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만 실현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해야만 국가가 이러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법률 규정을 초월하여 권리와 자유를 행사하면 반드시 법질서를 파괴하고 국가, 집단 및 기타 시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손상시킬 것이다. 따라서 이 조항은 시민들이 권리와 자유를 행사할 때 국가, 사회, 집단이익 또는 기타 시민의 합법적인 자유와 권리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시민들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를 행사할 때 국가, 사회생활, 단체조직의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다른 시민의 합법적인 자유와 권리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국가, 사회, 집단이익 및 기타 시민의 합법적인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는 모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1, 왜 헌법이 이런 규정을 만드는가:
이 조항은 민법 및 기타 법률 법규에서 시민의 모든 행위를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칙 조항 및 밑창 조항과 유사합니다. 법적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시민의 행동이 합법적이고 합리적인지 판단하는 방법은 이것을 이용해 처리할 수 있다.
2. 법리기초는 시민들이 헌법에 의해 부여된 시민의 자유와 시민권을 누리는 것이지만, 행사할 때는 합법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시민들은 자유와 권리를 행사할 때 국가, 사회, 집단 또는 기타 시민의 합법적인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국가의 사회적 및 집단적 이익을 이해하는 방법?
국제적 이익에는 국가재산, 토지, 법률, 존엄성 불가침, 집단이익에는 집단재산, 명예, 명예불가침이 포함된다. 사회적 이익은 사회 도덕을 위반하지 않는 것을 포함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이 위법성을 규정하지 않더라도 이런 행위의 합법성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