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국 생산자 당 헌장.
제 41 조 당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경고, 심각한 경고, 당내 직무 취소, 유당 검사, 당적 제명 등 다섯 가지로 나뉜다.
수습 기간은 최대 2 년을 넘지 않는다. 당원은 수습기간 동안 선거권, 피선거권, 피선거권이 없다. 당원 유당이 살피고 잘못을 바로잡은 것은 사실이므로 당원의 권리를 회복해야 한다. 잘못을 고치겠다고 고집하는 사람은 당에서 제명되어야 한다.
당적 제명은 당내 최고처분이다. 각급당 조직은 당원당적 제명을 결정하거나 비준할 때 관련 자료와 의견을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매우 신중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제 42 조 당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당 지부 회의를 통해 논의되고 결정되어야 하며, 당의 기층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관련 문제가 더 중요하거나 복잡하거나 당원이 당적 처분을 받은 경우, 현급 이상 당의 규율검사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에서 현급 이상 당위와 규율검사위원회는 당원 징계 처분을 직접 결정할 권리가 있다.
당의 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 경고, 엄중한 경고처분은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가 심의해 당 중앙 비준에 보고한다. 당의 지방 각급위원회 위원, 후보위원 경고, 엄중한 경고 처분은 상급 규율검사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동급당의 위원회에 보고해 기록한다.
당의 중앙위원회와 지방 각급위원회의 위원, 후보위원에 대해 당적 제명, 유당 감시 또는 당적 제명 처분을 하는 것은 반드시 본인 소속 위원회 전체회의 3 분의 2 이상의 다수결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전체회의의 폐회 기간 동안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와 지방각급위원회는 먼저 처리 결정을 내리고 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 때 추인할 수 있다. 지방 각급위원회 위원, 후보위원에 대한 상술한 처분은 반드시 상급기율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급당의 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중앙정치국은 형률을 심각하게 위반한 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을 해고하기로 결정했다. 지방 각급위원회의 위원과 후보 위원은 형률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동급위원회 상무위원회에서 당적을 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