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구성하지 않다. 그러나 범죄자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은신처와 재물을 제공하고 탈출을 돕는다면 형법 제 310 조의 은닉죄를 구성한다. 형법' 제 310 조는 범죄자의 은신처 또는 재물인 줄 알고 도망가거나 위증으로 비호하는 것을 돕고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액의 죄를 범하고, 사전에 공모한 사람은 * * * 죄론으로 처한다. 망명죄의 구성 요소: (1) 객체 요소: 본 죄가 침범한 대상은 사법기관의 정상적인 형사소송 활동이다. 범죄 대상은 형법 규정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는 각종 사람들이다. (2) 객관적 요소: 본죄의 객관적 측면은 범죄자를 은닉하고 비호하는 행위이다. 은닉죄는 범죄자들에게 은신처와 재물을 제공하여 도망가는 것을 돕는 행위다. 이런 행위는 사법기관이 범죄자를 찾기가 불가능하거나 어렵다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은신처와 재물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범죄자들에게 수사나 추적을 통보하고 화장도구를 제공하는 등 범죄자들이 도망가는 것을 돕는 것도 행위다. 사법추격 과정에서 행위자가 어떤 특별한 이유로 사법기관에 자수를 요구하거나, 범인을 탈출시키기 위해 사법기관이 원범인으로 오인하는 다른 행위를 한 경우에도 본죄로 인정되어야 한다. 비호는 사법기관에 허위 증명서를 제공하고 범죄자를 비호하는 것으로 제한해야 한다. 은닉하거나 비호한 범인은 범죄 행위를 한 사람을 가리킨다. 범죄 후 도주한 범죄자뿐만 아니라 사법기관의 구금을 피한 아직 판결되지 않은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도 포함된다. (3) 주체 요구 사항: 주체는 만 16 세, 형사책임능력을 가진 자연인이다. (4) 주관적인 요소: 주관적으로, 본죄는 고의로 집행되어야 한다. 즉, 범죄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 자신이 은닉하고 범죄를 감싸준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310 조: 범죄자의 거처나 재물인 줄 알고 도망가거나 위증으로 비호하는 것을 돕고,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액의 죄를 범하고, 사전에 공모한 사람은 * * * 공범으로 논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