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이 지난 증거 자료에 대해 인민법원은 질증을 조직할 수 없습니다. 단, 상대방 당사자가 질증에 동의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둘째, 당사자가 증거기한 내에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확실히 어려운 일이니, 증거기한 내에 인민법원에 증거연기를 신청해야 하며, 인민법원에 의해 허용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셋째, 당사자와 그 소송대리인은 인민법원 조사를 신청하여 증거와 당사자가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경우, 서면 신청을 제출하고, 증거기한이 만료되기 7 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인민법원 조사 증거 수집 비용은 신청 후 7 일 이내에 신청한 당사자가 선납해야 한다. 선납되지 않은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증거 보존을 신청하는 사람은 상응하는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4. 당사자가 감정 신청을 할 경우, 증명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7 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당사자가 규정된 기한 내에 감정비를 선납하지 않아 감정하지 못한 경우, 입증하지 못한 법적 결과를 부담해야 한다.
5. 당사자가 소송 요청을 늘리거나 변경하거나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 증명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6. 당사자가 증인을 신청하여 법정에 나가 증언을 할 경우, 증명 기한이 만료되기 10 일 전에 제기해야 하며,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증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하는 합리적인 비용은 증인을 제공한 당사자가 신청 후 7 일 이내에 선불한다. 미리 지불하지 않으면 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7.' 조례' 제 41 조, 제 44 조에 규정된 새로운 증거를 제공하는 조건에 부합한다.
당사자가 제 1 심 절차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기한 것은 제 1 심 개정 전이나 개정 때 제기해야 한다.
당사자가 제 2 심 절차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기한 것은 제 2 심 개정 전이나 개정 시 제기해야 한다. 2 심은 개정 심리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인민법원이 지정한 기한 내에 제기해야 한다.
당사자가 재심 절차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공하는 것은 재심을 신청할 때 제공해야 한다.
8.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1 ~ 2 명을 법정에 출두시켜 사건의 전문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신청을 비준한 사람은 신청일로부터 7 일 이내에 신청인이 관련 비용을 선납해야 한다. 신청비를 선납하지 않은 사람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규정' 제 34 조 당사자는 증거기한 내에 인민법원에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당사자가 기한이 지나도 입증하지 못한 것은 증명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당사자가 기한이 지난 증거 자료에 대해 인민법원은 질증을 조직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질증에 동의하지 않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