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불법침해에 반항할 때, 위반자에게 피해를 입는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까? 대답은' 아니오' 이고 정당방위에 속하지만 정당방위에는 한계가 있다. 행인이 범죄 행위를 다시 실시할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행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은 과잉이다.
정당방위의 법적 해석
첫째, 정당방위란 무엇인가?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0 조 1 항 규정: 국가, 공익,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불법침해를 중단하고 불법침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당방위의 본질은 불법침해를 제지하고 법률이 보호하려는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정당방위의 객관적 특징은 법익이 불법침해를 당할 때 불법침해자에게 피해를 주는 방법을 취하여 불법침해를 막는 것이다. 정당방위의 주관적 특징은 불법침해가 진행 중임을 깨달을 때 이익을 침해로부터 보호하려는 의도다.
예를 들어, 강도에게 강도질을 당하거나, 반란을 일으키거나, 악당을 다치거나, 오살한 사람은 정당방위로 형사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정당한 방위 수립의 필수 조건
(1) 인과 조건.
1) 불법 침해가 있어야합니다. 2) 불법 침해는 범죄 행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불법 침해의 범위에는 불법 행위와 범죄 행위가 포함되어야 한다. 3) 불법 침해는 반드시 현실에 존재해야 한다. 불법침해의 정도는 일반적으로 폭력적이고 파괴적이며 긴급한 불법침해로 제한된다. 4) 불법 침해는 보통 사람이 실시해야 한다.
(2) 시간 조건. 정당방위의 시간조건은 정당방위가 불법침해가 진행 중일 때만 진행될 수 있고, 사전방위와 사후방위라는 불법침해가 진행 중이며, 불법침해가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다.
(3) 객체 조건. 정당방위의 객체 조건은 정당방위가 불법침해 본인에게만 실시할 수 있고 제 3 자에게는 실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불법행위자가 법정형사책임연령에 도달했는지, 형사책임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정당방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주관적 조건. 정당방위의 주관적 조건은 방위인이 정당방위를 목적으로 주관방위를 해야 한다는 것, 즉 국익, 공익, 본인이나 다른 사람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런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정당방위는 성립될 수 없다.
(5) 제한 사항. 정당방위의 한도 조건은 정당방위가 필요한 한도를 크게 초과할 수 없어 중대한 손해를 입힐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고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는지 여부는 합법과 불법, 정당과 방위를 구분한다는 표시이다.
(6) 지나친 권리를 방어하다. 우리나라 형법 제 20 조 제 3 항은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폭력범죄에 대해 방위행동을 취해 불법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은 방위에 속하지 않고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당방위법 해석의 전체 내용이다. 우리나라의 정당방위에 대한 사법해석은 아직 적지만 형법에는 구체적인 규정이 있다. 호신의 역할은 여전히 매우 크다. 범죄자와의 싸움을 장려하고 피해자의 합법적인 이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20 조
국가, 공익,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불법 침해를 멈추고, 불법 침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당방위가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폭력범죄에 대해 방위행동을 취하여 불법 침해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은 방위과당,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