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관련 부서는 직무 분업에 따라 외래 침입 종의 조사, 모니터링, 경보, 통제, 평가, 제거 및 생태 복원을 강화한다.
비준을 거치지 않고서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외래종을 소개, 석방 또는 폐기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생물안전법' 은 국가안보를 보호하고, 생물안전위험을 예방하고 대응하며, 인민의 생명건강을 보장하고, 생물자원과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생명기술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인류운명공동체 건설을 촉진하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생물안전법
제 60 조 국가는 외래종 침입의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고 생물다양성을 보호한다. 국무원 농업 농촌 주관 부서는 국무원 기타 관련 부서와 함께 외래 침입 종의 명부와 관리 방법을 제정해야 한다.
국무원 관련 부서는 직무 분업에 따라 외래 침입 종의 조사, 모니터링, 경보, 통제, 평가, 제거 및 생태 복원을 강화한다.
비준을 거치지 않고서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외래종을 소개, 석방 또는 폐기해서는 안 된다. 제 61 조 국가는 생물 테러리즘과 생물 무기 위협을 막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했다.
바이오무기를 개발, 제조 또는 다른 방식으로 획득, 저장, 보유 및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선동, 자금 조달 또는 다른 사람이 어떤 식으로든 생물 무기를 개발, 제조 또는 획득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66 조 국가는 생물안전발전계획을 제정하여 생물안전능력건설을 강화하고 생물안전사건에 대처하는 능력과 수준을 높였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생물안전발전을 지지해야 하며, 사안권에 따라 다음과 같은 생물안전사업 발전을 지원하는 관련 지출을 정부 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a)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모니터링;
(2) 비상 처리 및 예방 및 통제 물자 비축;
(3) 핵심 인프라의 건설 및 운영;
(4) 핵심 기술 및 제품 개발;
(e) 인간 유전 자원 및 생물 자원의 조사 및 보존;
(6) 법령에 규정된 기타 중요한 생물안전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