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39 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자질등급을 낮추는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가 인정한 사실, 증거, 관련 법률규정을 알리고 청청청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당사자가 청문을 요구할 경우, 행정기관은 제때에 청문을 조직하여 당사자의 진술, 변론과 증거 및 사건과 관련된 기타 정보를 들어야 한다. 또한 행정기관은 자질등급을 낮추는 행정처벌 결정을 내릴 때 법에 따라 당사자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행정처벌 결정이 합법적이고 합리적인지 확인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당사자에게 청문권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조치 중 하나이다.
행정기관은 당사자에게 청문권을 요구하지 않고 자질등급을 낮추는 행정처벌 결정을 직접 내리는데 당사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행정기관이 청문의 권리를 요구하지 않고 직접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경우 당사자는'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규정에 따라 행정복의나 행정소송을 제기해 권익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
행정기관이 자질등급을 낮추는 행정처벌 결정을 내릴 때 당사자에게 청문권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 합법적인 권익이 충분히 보호되도록 해야 한다. 행정기관이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는 법에 따라 행정복의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권익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39 조 * * * 행정기관이 자질등급을 낮추는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가 근거로 하는 사실, 증거, 관련 법률법규를 당사자에게 알리고 청청청청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당사자가 청문을 요구하는 경우, 행정 기관은 청문을 조직해야 한다. 행정 기관은 마땅히 법에 따라 행정해야 하며, 당사자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