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약품관리법" 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위법행위이다. 법률은 의약품 생산, 판매 및 관리에 대한 법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을 포함하여 품질 기준에 맞지 않는 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행정처벌을 받게 되며, 심각한 사람은 형사적 책임에 직면할 수도 있다. 게다가, 약국에서는 소비자가 기한이 지난 약품 판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민사 책임을 맡을 수도 있다.
기한이 지난 약품을 판매하는 법적 책임은 주로 행정처벌 형사책임 민사배상을 포함한다. 행정처벌에는 벌금, 약품 경영허가 취소 등의 조치가 포함될 수 있다. 심각한 법률 위반의 경우, 사건 관련자들은 감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에 직면할 수 있다. 민사책임에는 소비자가 기한이 지난 약품의 사용으로 인해 입은 손실에 대한 배상이 포함된다.
요약하자면 우리나라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위법행위이며,' 중화인민공화국약품관리법' 에 따라 처벌할 것이다. 이런 위법 행위는 행정처벌, 형사책임, 민사배상 책임을 초래할 수 있다. 행정처벌은 벌금이나 면허 취소일 수 있고 형사책임에는 유기징역이 포함될 수 있다. 또 약품경영자도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을 판매하여 소비자에게 초래된 손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의약품 관리법
제 1 17 조
열약 생산, 판매, 불법 생산, 판매 의약품 및 불법 소득 몰수, 불법 생산, 판매액 10 배 이상 20 배 이하의 벌금 불법 생산, 도매된 약품의 가치 금액이 10 만원 미만이며 10 만원으로 계산됩니다. 불법 소매약품의 액수가 1 만원 미만이며 1 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약품 비준증서',' 의약품 생산허가증',' 약품 경영허가증' 또는' 의료기관제 허가증' 이 취소될 때까지 휴업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