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이란 계약 유효기간 동안 당사자가 계약서에 규정된 내용과 약속한 조건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위약은 실질위약과 형식위약으로 나눌 수 있다. 실질위약은 계약 위반의 실질적 효과를 가리킨다. 즉, 상대방이 응당한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형식위약은 계약중의 일부 형식 요구 사항을 위반한 것을 가리킨다. 예를 들면 약속시간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다. 위약 책임은 위약측이 부담하고, 위약측은 위약금 및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쌍방이 위약에 합의한 것은 위약금의 액수나 다른 방식을 약속할 수 있다. 약속한 위약 방식이 경제이익의 보상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상식과 공익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위약금을 설정해도 무효다.
위약을 처리하는 방식에서는 보통 소송과 중재를 통해 해결한다. 게다가, 일부 업종 계약의 경우, 어떤 것은 상응하는 특별 위약금을 약속했다. 예를 들어, 계약 위반과 항공권 환불, 계약 위반, 계약 해지 등의 조항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할 때 각 측은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고 계약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위약은 불가피하지만, 우리는 가능한 위약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각 측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미 발생한 계약 위약 행위를 법에 따라 처리하고 해결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577 조 당사자 일방이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약속과 맞지 않으며, 계속 이행하거나, 구제조치를 취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등의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584 조 * * * 당사자 일방이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손해배상액은 계약 이행 후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함하여 위약으로 인한 피해에 해당해야 한다. 그러나 위약측이 계약을 체결할 때 예견하거나 예상해야 할 손실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