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5 조 하천 관리 범위 내에서 홍수를 방해하는 건물, 건축물을 건설하거나 하천 안정에 영향을 미치고 강둑 제방 안전 및 기타 하천 홍수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 또는 유역 관리기관이 직권에 따라 위법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기한 내에 위법 건축물, 건축물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한다. 기한이 지나도 해체되지 않거나 원상태로 돌아가지 않는 강제 철거는 위법기관이나 개인이 부담하고 1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물 행정 주관부 또는 유역 관리기관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물 공사를 건설하거나, 강을 가로막고, 강을 건너고, 강을 건너는 다리, 부두 등의 건물, 구조물을 건설하고, 강을 가로지르는 파이프, 케이블, 홍수방지법을 깔고,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 또는 유역 관리기관이 직권에 따라 위법행위를 중지하고, 기한에 따라 관련 수속을 보충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보충하지 않거나 기한이 지나도 보충하지 않는 경우, 기한 내에 위법 건축물, 건축물을 철거할 것을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철거되지 않는 강제 철거는 위법기관이나 개인이 부담하고 1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물 행정 주관부 또는 유역 관리기관의 동의를 거쳐 전항에 열거된 공사 시설을 필요에 따라 건설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 또는 유역 관리기관이 직권에 따라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줄거리 경중을 근거로 1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66 조 다음과 같은 홍수 방지법에 규정되지 않은 행위 중 하나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 또는 유역 관리기관이 직권에 따라 위법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기한 내에 장애를 제거하거나 기타 구제조치를 취하고, 1 만 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a) 강, 호수, 저수지, 운하, 수로에 덤핑, 홍수를 방해하는 물체 쌓기, 홍수를 방해하는 나무 심기, 큰 작물 심기;
(b) 호수, 강의 무단 간척.
제 67 조 식수원 보호구역 내에 하수구를 설치하는 것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기한 내에 철거하고 원상회복할 것을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철거되지 않은 복구, 강제 철거 복구, 5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물 행정 주관부 또는 유역 관리기관의 승인 없이 현급 이상 인민정부 물 행정 주관부 또는 유역 관리기관이 직권에 따라 위법행위를 중단하고 기한 내에 원상태로 회복하고 5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