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민법원의 법관은 민사, 행정재판활동에서 위법행위가 있다.
(2) 인민법원은 발효된 민사, 행정판결, 판결, 결정 또는 조정서, 지불령, 중재판결서, 공증채권문서 등 법률문서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위법집행, 집행 안 함, 집행 연기 또는 기타 중대한 위험에 처해 있다.
(3) 인민검찰원이 행정소송감독이나 집행감독사건을 처리한 결과, 행정기관에 위법행위가 있어 인민법원의 공정한 재판과 집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4) 공안기관, 인민법원, 교도소, 지역사회교정기관, 강제의료집행기관 등. 형사소송 활동 중이나 인민법원이 이미 발효한 형사판결, 판결, 결정 등 법률문서 집행 과정에서 보편성, 경향성 위법 문제, 또는 관심과 해결이 필요한 기타 중대한 위험이 있다.
(5) 소송 활동에서 검찰 건의로 시정해야 할 기타 사건.
법적 근거: 인민검찰원 검찰 건의에 관한 규정 제 9 조 인민검찰원은 법 집행과 사법기관이 소송활동에 대한 법률감독 의무를 이행하는 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법 집행과 사법기관에 위법 검찰 업무 시정에 관한 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 인민법원의 법관은 민사, 행정재판활동에서 위법행위가 있다.
(2) 인민법원은 발효된 민사, 행정판결, 판결, 결정 또는 조정서, 지불령, 중재판결서, 공증채권문서 등 법률문서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위법집행, 집행 안 함, 집행 연기 또는 기타 중대한 위험에 처해 있다.
(3) 인민검찰원이 행정소송감독이나 집행감독사건을 처리한 결과, 행정기관에 위법행위가 있어 인민법원의 공정한 재판과 집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4) 공안기관, 인민법원, 교도소, 지역사회교정기관, 강제의료집행기관 등. 형사소송 활동 중이나 인민법원이 이미 발효한 형사판결, 판결, 결정 등 법률문서 집행 과정에서 보편성, 경향성 위법 문제, 또는 관심과 해결이 필요한 기타 중대한 위험이 있다.
(5) 소송 활동에서 검찰 건의로 시정해야 할 기타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