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중국 민법 표준의 진화
(a) 고대 중국의 의무 기준
중국 고대에는 유교 사상을 핵심으로 하여 윤리 등급을 강조했다. 사회의 세포로서, 가정은 온 가족의 일원일 뿐이다. 이 시기의 민법 설계는 의무를 중심으로 하고, 법률은 대부분 금지성과 강제성,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가리지 않는다. 그 목적은 신분이 다른 사람에게 서로 다른 의무를 부과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의의 개념은 신분 기준과 등급 기준이라고도 할 수 있다. 법은 사람들의 서로 다른 의무를 규정하여 사람들의 서로 다른 신분과 등급을 확인하는 것이다. 아내는 남편, 아이 대 부모, 노예 대 주인, 신민 대 왕 등이다. ,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의무로 연결되어 있다. 의무본법의 본질은 법이 소수의 사람이나 한 사람이 완전한 권리 자격을 갖는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불완전한 권리 자격을 누리지 못하거나 단지 불완전한 권리 자격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정의명언)
(b) 후기 청나라와 중화 민국의 권리 기준
청말, 서방은 자본주의 자유 경쟁 시기에 있으며, 권리 기반 민법이 성행하였다. 심가본을 비롯한 법학파의 노력으로 권리 본위 원칙에 따라 일련의 민법 규범을 제정했지만 실제로 시행되지는 않았다. 이러한 권리 원칙에 기반한 민법은 인간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을 출발점으로 하고, 풍부한 사람의 인격 내포를 지도사상으로 하지만, 법은 권리를 확인하고 보호하는 기본 수단이며, 법은 권리의 전달자이며, 법은 사람의 권리를 규정하여 사람의 인격을 실현한다. 권리 본위의 법적 본질은 법이 모든 사람의 자격을 인정하고 모든 사람이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청말민초의 권리기준은 서구의 권리기준을 완전히 반영하지는 않았지만 당시의 환경과 결합해 돌파구였다.
(c) 남경 국민 정부의 사회적 기준
남경국민정부가 성립된 후 남경국민정부의 첫 입법원장 후는 국가본위와 사회본위의 법률 개념을 이론적 근거로 서구 사회연상주의의 영향으로' 사회본위' 의 입법 원칙을 확립하였다. 이 입법 이념은 민사입법에서 충분히 관철되었으며, 민사입법은 공공의 이익을 바탕으로 대중의 행복을 도모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전통 민법의 세 가지 원칙, 즉 소유권의 신성함, 계약의 자유, 잘못의 책임은 모두 서로 다른 정도에 의해 약화되거나 제한되었다. 남경 국민정부 시절 사회본위는 서구에서 직접 이식한 것으로, 그것이 경험한 사회환경 변천은 서구와 다르다. 남경 국민정부 시절 민법 시행이 이상적이지 않은 이유일 수 있다.
(4) 신 중국의 국가 및 집단 기준.
신중국이 성립된 후, 중국은 계획경제기에 접어들면서 서방권 본위에 대해 깊은 비판을 하였다. 실제 운영에서 국가와 사회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법률사상에서' 완전한 사회본위' 와' 극단적인 사회본위' 로 나타난다. 중국 민법발전사를 살펴보면 민법본위는 대부분 의무본위이거나 의본위와는 다른 이른바' 사회본위' 이다. 권리 본위 부족, 민법 미미, 민중 권리 주체 의식이 희박하여 시장 경제 요구에 적응하기 어렵고 법치 현대화에 불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