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은 자수를 일반 자수와 준 자수로 나눕니다. 즉, 범죄 후 자동투안,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자백하는 것입니다. 강제 조치를 취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 또는 복역 중인 범죄자가 사법기관이 아직 파악하지 못한 다른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은 자수로 간주해야 한다. 입법 의도에서 볼 수 있듯이, 자수제도를 설립하는 목적은 범죄자들이 자발적으로 재판에 회부하고 관용을 쟁취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둘째, 사법비용을 낮추고 사건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 이는 우리나라 형법이 관엄상제의 가치취향 원칙을 충분히 반영해 범죄자들에게 뉘우치는 기회를 주었다.
물론 범죄 후 탈출의 목적은 법의 처벌을 피하는 것이지만, 주동적인 투안의 적극적인 행동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렇지 않으면 범죄자들이 끝까지 싸우도록 독려하는 것과 다름없다. 사법기관이 사건에 대한 제때 조사와 심리에 불리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법적 효과와 사회적 효과로 볼 때 그 부정적인 영향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법률 규정과 사법실천으로 볼 때, 도피 후 자발적으로 자수하는 것을 자수로 간주하고, 도피 범죄자들에게 뉘우치는 기회를 주는 것은 완전히 법률 규정에 부합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법"
제 67 조 범죄 후 자발적으로 투건하고,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은 자수하는 것이다. 자수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강제 조치를 취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 또는 복역 중인 범죄자가 사법기관이 아직 파악하지 못한 다른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은 자수로 간주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는 처음 두 가지 규정의 자수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사람은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자백해, 특히 심각한 결과를 피하면 처벌을 줄일 수 있다.
제 68 조 범죄자는 타인의 범죄 행위를 적발하고 사실을 확인하거나,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여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등 공적 성과를 드러낸 경우,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중대한 공적 성과가 있는 사람은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