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의 행위가 위법이라면 구매한 물건은 환불이 가능하고 물건을 사는 돈도 환불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관광법' 제 35 조는 여행사가 불합리한 저가로 관광활동을 조직하여 여행자를 속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쇼핑을 준비하거나 다른 품목을 지불하여 리베이트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다. 쌍방이 합의하거나 여행자가 요구하며 다른 여행자의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 여행사는 여행객을 접대할 때 구체적인 쇼핑 장소를 지정하거나 추가 유료 여행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없습니다. 여행사는 상술한 위법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여행자는 여정이 끝난 후 30 일 이내에 여행사에 반품을 요청하고 반품비를 지불하거나 이미 지급한 관광사업비를 환불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 상술한 위법 행위 외에 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 기타 각종 사기 방식도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무단으로 유람시간을 단축하고 관광지와 관광서비스를 4 배로 줄인다. 쇼핑 횟수 증가, 쇼핑 시간 연장, 몰래 물건을 파는 등 당황하지 않아도 된다. 위의 행위는 우리 모두 여행사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럼 강제 쇼핑을 만나면 어떻게 권리를 지켜야 하나요? 우리에게는 많은 선택권이 있다. 첫째, 쌍방이 협의하여 해결하거나, 관련 관광지 관리 기관에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전국 관광서비스 핫라인 1230 1 또는 소비자협회 123 15 에 신고하고, 셋째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요컨대, 우리가 놀러 나가면 여행사의 지배를 받지 않을 것이다. 만약 합법적이라면.
권익이 침해당했으니, 관련 증거를 보존하고, 합리적인 방식을 선택하여 우리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