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공안기관 인민경찰 법 집행 잘못책임 추궁규정.
제 5 조 법 집행조사원, 감정인, 심사인, 승인자가 고의적이거나 과실로 인해 법 집행 잘못을 저지른 경우, 각각 법 집행 잘못에서 각자의 역할에 따라 각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6 조 승인자는 심사 과정에서 법 집행관, 감사인의 정확한 의견을 변경하거나 채택하지 않고 법 집행의 잘못을 초래한 것은 승인자가 책임진다.
제 7 조 법 집행조사원이나 감사원이 거짓을 꾸며 사실의 진상을 숨기고 심사원의 잘못된 심사 비준을 초래하고 법 집행의 잘못을 초래한 것은 법 집행조사관이나 감사원이 주요 책임을 진다.
제 8 조 감정인이 허위, 잘못된 감정의견을 제공하여 법 집행 잘못을 초래한 경우 감정인이 주요 책임을 진다.
제 9 조는 규정 절차를 위반하고, 월권으로 직권을 행사하여 법 집행 잘못을 초래한 경우, 직접책임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0 조 하급 공안기관 인민경찰은 규정에 따라 상급자에게 지시를 요청하며, 상급자의 잘못된 결정이나 명령으로 법 집행의 잘못을 초래한 사람은 상급 책임자의 책임을 져야 한다. 하급자가 일부러 허위 자료를 제공하거나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아 법 집행의 잘못을 초래한 것은 하급 관련 책임자의 책임이다.
하급자는 법률과 법규에 규정된 인민경찰의 의무 범위 밖의 지시를 집행하는 것을 거절하고 동시에 상급자에게 보고할 권리가 있다. 법 집행의 잘못을 보고한 것은 없고, 상급자와 하급자는 각각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신고한 책임은 상부가 부담한다.
제 11 조 기타 법 집행 과실 사건은 공안기관 인민경찰이 법 집행 사건에서 각자의 직책에 따라 서로 다른 상황을 구분하고 관련자의 책임을 따져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