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합의서는 부채가 불법이라고 언급하지 않았다. 부부 공동채무는 부부 쌍방 혹은 한쪽이 혼인관계 존속 기간 동안 제 3 자에게 진 채무이다. 부부 공동채무의 인정과 처리는 이혼 사건의 난제이다. 200 1 년 4 월 28 일 개정된 결혼법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지만 지나치게 원칙과 일반으로 인해 실제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용하기가 어렵다. 부부채무 분쟁 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 관련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은 2065 년 10 월 8 일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 173 1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2065 년/KLOC 이후 이 가운데 부부 * * * 는 첫 번째 부부 * * * 양측이 공동으로 서명하거나 그 중 한 쪽이 사후에 추징한 채무 등을 명시하고 있다. * * * 같은 뜻을 명시하면 부부 * * * 같은 채무로 인정되어야 한다. 제 2 조 혼인관계 존속 기간 동안 가정의 일상생활 요구로 부부가 개인의 이름으로 빚을 지고 채권자가 부부 같은 채무에 속한다는 이유로 권리를 주장하는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제 3 조 부부 중 한 쪽이 혼인관계 존속 기간 동안 개인 명의로 발생한 가족 일상생활의 필요를 뛰어넘는 채무, 채권자가 같은 채무에 속한다는 이유로 권리를 주장하는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단, 채권자는 그 채무가 부부 * * * 생활, * * 생산경영에 사용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또는 부부 쌍방의 뜻이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결혼가족편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1) "제 69 조.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혼 소송에서 한 쪽이 번복하면 인민법원은 재산과 채무 처리 협정이 무효라고 판단해야 하며, 실제 상황에 따라 민법전 제 1087 조, 제 1089 조의 규정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 쌍방은' 민법전' 제 1076 조에 서명한 이혼 합의에서 재산과 채무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남녀 쌍방에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이혼 등록 후, 상술한 합의 이행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으로 인민법원은 접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