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는 경영환경을 더욱 최적화하고, 시장 활력과 사회적 창의력을 자극하고, 정부 기능의 변화를 가속화하고, 국무부가 자유무역실험구역에서 관련 법규를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여한다고 지적했다.
결정에 따르면, 잠정 조정될 관련 법규는'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중화인민공화국 종자법' 을 포함한다.
이 가운데 직접 승인을 취소하는 문제에는 트랙터 운전 훈련 학교와 운전 학원 자격 인정, 대외무역경영자 등록, 소방 기술 서비스 기관 자격 승인 등이 포함됩니다.
비준에서 기록으로 바뀐 사항으로는 식품경영허가증 (사전 포장식품 판매만 해당) 과 통관업체 등록등기가 있다.
공지사항은 공공모임 장소를 위해 사용과 개업 전 소방안전검사를 투입한다. 결정에 따르면 당사자가 소방안전기준을 준수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소방구조기구는 더 이상 실질심사를 하지 않고 즉석에서 비준 결정을 내렸다.
심사 및 승인 서비스 최적화에는 임초 종자 생산 및 운영 허가 (수출입) 발급이 포함되며, 성급 임초 부서에서 실시하는 심사를 취소한다.
본 결정은 20 19+02+65438 년 6 월 0 일부터 시행된다. 상술한 조정은 3 년 이내에 시행할 것이다.
실천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국무원이 관련 법률을 개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 실천은 조정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시범 기간이 만료된 후 관련 법규 집행을 재개한다.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