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성권은 어떤 제도나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권, 제정권, 반포권, 집행력에 대한 통제능력을 말한다. 특히, 형성 권리에는 다음과 같은 측면이 포함됩니다.
1. 의사 결정권: 의사 결정권, 즉 정책이나 계획을 제출하고 결정을 내릴 권리를 말합니다.
2. 제정권: 구체적인 법률, 규정, 규정, 제도, 표준을 제정할 권리를 말합니다.
3. 반포권: 제정된 법률, 규정, 규정, 제도 및 기준을 발표하고 공포할 권리를 말합니다.
4. 집행권: 제정된 정책, 계획, 법률법규를 집행할 권리를 가리킨다.
이 네 가지 권력은 각기 다른 단계와 고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녔으며, 형성권의 장악은 정책, 제도, 법률의 출현과 시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형성권을 가진 조직이나 개인이 사회 정치, 경제 등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이익력을 대표할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
형성권을 행사하는 방법:
일반적으로 구두나 서면 통지를 포함한 일방적인 명시적 행위로 표현되지만, 추정 형식을 포함한 묵시적 형태로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 503 조는 대리인이 의뢰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대리인이 이미 계약의무를 이행하거나 상대방의 이행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면 계약에 대한 인정이나 침묵으로 간주된다. 제 1 124 조 제 2 항은 유증자가 알고 60 일 이내에 유증을 수락하거나 포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기를 표시하지 않은 것은 유산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형성권을 행사하다.
1. 법률은 소송을 통해 행사할 수 있는 형성권을 요구한다: 채권자의 취소권. (민법 제 538-539 조)
2. 법률은 소송이나 중재를 통해 행사되는 형성권을 요구하는데, 의미는 사실이 아니라는 뜻으로 인한 취소 가능한 민사행위 중 취소권을 포함한다. (민법 제 565 조)
3. 법률을 통해 소송이나 혼인 등록기관에 행사 신청을 할 수 있는 형성권에는 취소 가능한 혼인의 취소권이 포함된다. (민법 제 1052- 1053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