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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54 조 제 1 항
민사소송법 제 154 조는 판결의 사용에 관한 것이다.

법률 분석

판결은 사법기관이 소송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나 특정 실체적 문제에 대해 내린 결정을 가리킨다. 서면 판결과 구두 판결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판결이 인민 법원에 의해 사용된다. 그 판결은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절차적 문제와 실질적인 문제에만 적용된다. 지방 각급 인민법원이 내린 제 1 심 판결은 법정 항소와 항소기한 내에 법적 효력이 없다. 중급, 고급 및 최고인민법원의 2 심 판결과 최고인민법원의 1 심 판결이 최종심판결이다. 민사소송법 제 140 조의 규정에 따르면 1 심 당사자는 1 심 법원의' 불수락',' 관할권 이의',' 기소 기각' 판결에 항소할 수 있다. 2 심 법원은 1 심 판결을 심사할 때 개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심 판결의 내용은 실체적 권리 의무의 확인이 아니라 절차적 결정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제 2 심 인민법원은 제 1 심 판결에 불복한 항소사건을 심사할 때 원심 판결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규명하고 원심 판결이 정확한지 판단해야 한다. 원래 판결의 근거가 된 사실은 적용 법률이 정확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판결은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판결의 근거가 되는 사실이 불분명하고 적용 법률이 잘못된 경우 원심 판결을 철회하고 스스로 판결해야 한다. 제 2 심 인민법원은 상술한 판결을 내릴 뿐만 아니라 상소 철회, 소송 정지 또는 종결, 판결 착오 시정을 허용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54 조의 규정은 다음 범위에 적용된다.

허용되지 않음

(2) 관할권에 이의가 있다.

(3) 기소를 기각한다.

(4) 재산 보전 및 시행;

(5) 철회를 승인하거나 승인하지 않는다.

(6) 소송의 정지 또는 종료;

(7) 판결서의 필오차를 바로잡는다.

(8) 집행을 중단하거나 종료한다.

(9) 중재 판정의 집행을 취소하거나 거부한다.

(10) 공증처에서 발행한 채권도구를 집행하지 않는다.

(11) 판결이 필요한 기타 사항.

전항 제 (1), (2), (3) 항에 대한 판결은 상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