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판결은 사법기관이 소송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나 특정 실체적 문제에 대해 내린 결정을 가리킨다. 서면 판결과 구두 판결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판결이 인민 법원에 의해 사용된다. 그 판결은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절차적 문제와 실질적인 문제에만 적용된다. 지방 각급 인민법원이 내린 제 1 심 판결은 법정 항소와 항소기한 내에 법적 효력이 없다. 중급, 고급 및 최고인민법원의 2 심 판결과 최고인민법원의 1 심 판결이 최종심판결이다. 민사소송법 제 140 조의 규정에 따르면 1 심 당사자는 1 심 법원의' 불수락',' 관할권 이의',' 기소 기각' 판결에 항소할 수 있다. 2 심 법원은 1 심 판결을 심사할 때 개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심 판결의 내용은 실체적 권리 의무의 확인이 아니라 절차적 결정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제 2 심 인민법원은 제 1 심 판결에 불복한 항소사건을 심사할 때 원심 판결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규명하고 원심 판결이 정확한지 판단해야 한다. 원래 판결의 근거가 된 사실은 적용 법률이 정확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판결은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판결의 근거가 되는 사실이 불분명하고 적용 법률이 잘못된 경우 원심 판결을 철회하고 스스로 판결해야 한다. 제 2 심 인민법원은 상술한 판결을 내릴 뿐만 아니라 상소 철회, 소송 정지 또는 종결, 판결 착오 시정을 허용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54 조의 규정은 다음 범위에 적용된다.
허용되지 않음
(2) 관할권에 이의가 있다.
(3) 기소를 기각한다.
(4) 재산 보전 및 시행;
(5) 철회를 승인하거나 승인하지 않는다.
(6) 소송의 정지 또는 종료;
(7) 판결서의 필오차를 바로잡는다.
(8) 집행을 중단하거나 종료한다.
(9) 중재 판정의 집행을 취소하거나 거부한다.
(10) 공증처에서 발행한 채권도구를 집행하지 않는다.
(11) 판결이 필요한 기타 사항.
전항 제 (1), (2), (3) 항에 대한 판결은 상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