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인 살인은 10 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고, 줄거리가 비교적 나쁜 경우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것이다. 고의적 상해죄를 범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10 년 이상 심지어 무기징역에 처한다. 그러나 과실살인죄라면 고의살인죄보다 양형이 가벼워 보통 3 ~ 7 년 이내다.
과실로 인한 사망과 고의적 상해의 차이.
고의적 상해 사망: 행위자의 행동은 객관적으로 사망 결과를 초래하고, 주관적으로는 상해의 고의만 있고, 사람을 죽게 하는 고의는 없고, 사망 결과는 행위자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다. 사망 결과는 고의적 상해의 가중 평가다.
과실로 인한 사망: 행위자의 행동은 객관적으로 죽음의 결과를 초래하지만, 죽음의 결과에도 과실이 있지만, 고의적인 상해와 달리 상해가 없는 고의적이다. 그래서 이 둘의 차이점은 고의적인 상해가 있는지 아닌지에 있다.
과실로 인한 사망과 고의적 상해로 인한 사망의 차이는 상해가 고의적인지 아닌지에 있다. 양자의 유사점은 객관적으로 피해자 사망의 결과이지만, 고의적인 상해사망은 범죄자가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것을 의미하고, 과실치사는 범죄자의 고의가 아닌 상해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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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형법 제 232 조
고의적인 살인,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 년 이상 징역 줄거리가 비교적 가벼운 것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 23 조
이미 죄를 지었지만 범인의 의지 이외의 이유로 성공하지 못하면 범죄 미수이다.
범죄 미수는 기수와 비교해서 경량하거나 처벌을 경감할 수 있다.
제 24 조
범죄 과정에서 자동으로 범죄를 포기하거나 범죄 결과의 발생을 자동으로 효과적으로 막는 것은 범죄의 중지이다.
정지자가 손해를 끼치지 않으면 처벌을 면제해야 한다. 손해를 초래한 사람은 처벌을 경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