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임금 지불에 대한 경제적 보상금.
1. 고용주가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거나 이유 없이 체불하는 경우, 임금을 지불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제를 받거나 이유 없이 임금을 체불하는 25% 에 해당하는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2. 근로자는 초과근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거부하고, 초과근무 임금 외에 근로자의 초과근무 임금의 25% 에 해당하는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3. 근로자 보수는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으며, 부분 이하를 보충하는 동시에 부분 25% 이하의 경제보상금을 지급한다.
둘째, 노동 계약 해지 및 경제적 보상 지불
1. 근로자는 고용주와 협의하여 고용주가 노동계약을 해지한다 (최대 12 개월 이하).
2. 근로자가 병에 걸리거나 비노동 부상으로 인해 원래 일에 종사할 수 없거나 고용주가 별도로 배정한 일에 종사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노동 계약이 해지됩니다.
3. 근로자는 일을 감당할 수 없고, 훈련을 받거나 일자리를 조정할 수 있지만, 여전히 일을 감당할 수 없고, 고용인 단위는 노동계약을 해지한다 (최대 12 개월 이하).
4. 노동계약이 체결될 때 근거가 되는 객관적 상황이 크게 바뀌어 원노동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고, 당사자 협상을 통해 노동계약 변경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수 없고, 고용인이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되었다.
5. 고용인 단위는 파산 직전에 법정정비기간 또는 생산경영 상황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여 판단이 필요한 인원입니다.
고용 단위는 불법적으로 노동 계약을 해지합니다.
고용 단위는 사실상의 노사 관계를 종료한다.
8. 고용인은 폭력, 강압 또는 불법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노동자를 사퇴시켰다.
9. 고용인은 노동계약에 따라 노동보수를 지급하지 않거나 노동조건을 제공하지 않아 노동자를 사직하도록 강요한다.
10, 고용인 단위가 공제하거나 이유 없이 근로자의 임금을 체납하여 노동자를 사직하도록 강요하다.
1 1. 직원 초과 근무 지급 거부, 직원 사직 강요;
12. 직원의 임금이 현지 최저 임금보다 낮을 경우, 고용인의 사퇴를 강요한다.
13. 고용인이 노동계약 기간 동안 파산하거나 해산한 경우
14, 노동계약 해지, 현지에 특별규정이 있어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셋. 추가 경제적 보상
Maoming 변호사의 웹 링크
추가 경제보상은 노동계약이 해지된 후 고용인이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보상을 주지 않은 것으로, 전액 외에 경제보상액의 50% 에 따라 추가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