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화, 결수, 폭발 등 공공 안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한다.
(b) 항공기, 선박, 기차, 자동차 또는 자동차, 선박 및 기타 차량을 납치하여 의도적으로 공공 안전을 위태롭게합니다.
(3) 총기, 탄약, 폭발물, 유독물 등 위험물을 강탈하거나 강탈하여 대중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한다.
(4) 총기, 폭발물, 독극물 등 위험물 사용 범죄 또는 총기, 폭발물, 독극물 등 위험물 사용을 위협하는 범죄
(5) 군사, 통신, 교통, 에너지, 보험 등 중요한 시설을 파괴하면 공공 안전에 심각하고 긴급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6) 살인, 인질 납치 등 폭력 행위를 실시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태롭게한다.
(7) 국가가 규정한 경비, 경비원, 감시견 등의 물체와 목표가 폭력적인 공격이나 파괴를 당하거나, 폭력적인 공격이나 파괴를 당할 위험이 있다.
(8) 공공 및 민간 재산의 집단 강도 또는 무장 강도;
(9) 군중을 모아 싸우고, 군중을 모아 소란을 피우는 등. , 공공 질서의 심각한 파괴, 다른 방법은 멈출 수 없다;
(10) 인민경찰이 법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거나 인민경찰을 폭력적으로 공격하여 인민경찰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폭력 방법으로 저항하거나 방해한다.
(11) 범죄자와 복역자들이 모여 소동, 폭동, 살인 또는 도망가는 사람;
(12) 범죄자, 범죄자를 강탈하다.
(13) 방화, 결수, 폭발, 살인, 강도 또는 기타 심각한 폭력 범죄 후 체포를 거부하거나 도망가는 것을 거부한다.
(14) 범죄자들은 총기, 폭발물, 독극물 등 위험물을 소지하고 체포를 거부하거나 도망쳤다.
(15)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기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
인민경찰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를 사용할 때 경고나 경고가 무효가 될 수 없다.
기소가 더 심각한 피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 무기를 직접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