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주택 철거 보상 배치 과정에서 어떻게 정착 인구를 인정합니까?
"상해시 주택 철거 면적 기준" 제 6 조, 제 7 조, 제 8 조 규정: 지역 호적:1; 주택 철거 허가증이 발급된 날까지 철거된 집 안에 현지 거주 호적을 가진 사람은 실제로 1 년 동안 거주하고, 본 시에는 다른 주택이나 주택이 없지만, 주거에 어려움이 있으면 철거된 집의 안치인구로 인정될 수 있다. 2. 주택 철거 허가증이 발급된 날부터 철거된 주택처에는 본 시 상주호구가 1 년 미만이고, 철거된 주택에 거주하고, 본 시에는 다른 주택이 없거나 주택이 있지만, 생활이 어렵고, 다음과 같은 특수한 상황 중 하나에 부합하는 경우 철거된 주택의 안치인구로 인정될 수 있다. 1) 인구 미성년 자녀는 철거 범위 내에 배치해야 한다. 2) 업무의 필요에 따라 시내의 간부, 직원 및 동반가족으로 전출해야 하기 때문에 철거 범위 내의 직계 친족에 정착하다. 3) 은퇴로 이미 철거 범위 내 숙소로 이주한 선원, 선원, 야외 탐험가, 재학생 등 인원. 5) 본 시 주민은 입대, 출국 등의 이유로 철거를 취소했다. 6) 본 시 주민은 복역, 노동교양, 인민법원에 의해 실종 선언, 사망 등의 이유로 철거 범위 내 호적을 상쇄한 뒤 호적을 회복했다. 7) 시청에서 규정한 기타 상황. 3. 철거 범위 내에 본 시 상주호구가 없는 사람은 주택 철거 허가증이 발급된 날, 본 시 상주호구가 없고, 본 시에는 다른 주택이 없거나 주택이 있지만, 생활이 어렵고, 다음과 같은 특수한 상황 중 하나에 부합하는 인원으로, 철거된 주택에 정착해야 하는 인구로 인정될 수 있다: 1) 본 시 상주호적을 가진 미성년자와 그 부모가 속한다 2) 선원, 선원, 야외 탐험가, 학생 등 호적을 철거된 집에서 이주한 사람 (이미 외지에서 결혼한 사람 제외); 3) 입대로 호적을 취소당한 인원; 4) 복역, 노동교양으로 호적을 취소하는 사람; 5) 호적은 본 도시에 없다. 혼인관계가 실제로 철거된 주택에 거주하고, 배우자는 철거 범위 내에 정착할 인구에 속하며, 주택 철거 허가증이 발급된 날로부터 2 년이 넘는 인원이다. 6) 시 정부가 규정 한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