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가 법원 소환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
2. 반드시 법정에 출두해야 하는 피고는 두 번의 소환으로 법정에 출두할 수 없고, 법원은 강제 소환할 수 있다.
3. 계구 등 강제 방법으로 피고에게 지정된 장소로 가서 심문을 받도록 강요한다.
4. 체포된 사람에 대한 조사 조회 시간은 24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조사 후 개인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법원 소환장은 법원의 법적 책임이 아닙니다.
1. 벌금 또는 구금: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법원 허가 없이 당사자 또는 기타 소송 참가자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벌금을 부과하거나 구금할 수 있습니다.
2. 권리 포기로 간주: 원고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경우 소송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사건이 기각되거나 철회될 수 있습니다.
3. 결석 판결: 피고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가 제공한 증거와 의견에 따라 결석 판결을 내릴 수 있다.
4. 강제 조치: 법원은 강제 소환 또는 강제 소환과 같은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5. 소송 비용의 부담: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쪽은 이로 인한 추가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6. 신용 기록에 미치는 영향: 법원 소환장을 준수하지 않으면 개인 신용 기록에 적립되어 향후 신용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가 법원 소환장에 불복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법원은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법정에 출두해야 하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두 번의 소환을 거쳐도 법정을 거부할 수 없다. 법원은 강제 소환을 할 수 있고, 속박 사용 등 강제 방법을 채택하여 피고인을 지정된 장소로 강제 심문할 수 있다. 체포된 사람에 대한 조사 조회 시간은 24 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조사 후 개인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12 조
인민법원은 두 번의 소환으로 법정에 출두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제 147 조
피고는 소환장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