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미수는 이미 범죄를 저질렀지만 범인의 의지 이외의 이유로 성공하지 못한 사실을 말한다. Rr 강간죄의 특징은 행위자가 여성의 뜻을 거스르고 성관계를 가지는지 아닌지를 주로 보는 것이다. R 1, 죄와 비죄의 경계 r( 1) 강간과 간음 R 은 남녀가 성관계를 가질 때까지 여성의 뜻을 거스르거나 여성의 방식을 바꾸도록 강요하지 않는다. 쌍방이 내면에서 외부까지 완전히 자원한 것은 전형적인 간음이다. 사후에 들켰다고 해도, 여자는 체면을 만회하기 위해 남자 성폭행을 기소하거나, 여자 측이 나중에 번복했기 때문에 강간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없다. R(2)' 반추' 간통행위를 인정한 r' 반추' 는 행위자가 여성과 성관계를 가질 때 여성이' 정당한' 면과' 푸시' 면, 즉 동의하지 않는 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남녀 관계, 성행위가 발생한 시간, 장소와 환경 조건, 여성이 성폭행을 당한 후의 태도, 여성의 도덕적 품행과 생활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규명이' 지유' 를 위주로 한다면, 그것은 가짜 연기이며, 여성의 의지에 어긋나는 범죄로 인정할 수 없다. 반대로,' 밀기' 를 위주로 여성의 의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여겨야 하며 강간죄로 처벌해야 한다. R 2, 기수와 미수의 경계 r 전통적인 정조관에 따르면 여성을 강간할지 여부를 범죄 기수와 미수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R 남자가 실제로 여자를 강간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우리나라 형법의 규정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RR 은 형법 제 236 조 규정에 따라 폭력, 강압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성을 강간하는 경우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R 우리나라 형법 제 23 조는 이미 범죄가 시행되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범죄자의 의지 이외의 이유로 미수한 것은 범죄 미수이다. 범죄 미수는 기수와 비교해서 경량하거나 처벌을 경감할 수 있다. 성폭행 미수는 3 ~ 10 년 동안 경량하거나 처벌을 줄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법적 근거:
형법 제 236 조: 폭력, 강압 또는 기타 수단으로 여성을 강간하는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는다. 간음 14 세 미만의 유녀는 강간죄로 중벌을 받았다.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사형에 처할 경우 (1) 여성을 강간하거나 어린 딸을 간음하는 경우, 줄거리가 열악하다. (2) 여성을 강간하고, 여러 어린 딸을 강간한다. (3) 공공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여성을 강간하거나 어린 딸을 강간하는 것; (4) 두 명 이상의 윤간; (5) 만 10 세 미만의 어린 딸을 강간하거나 어린 딸에게 해를 끼치는 것; (6) 피해자의 중상, 사망 또는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