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치에서 언급 된 "시립 유틸리티 프랜차이즈" 란 정부가 관련 법률 및 규정의 규정에 따라 시장 경쟁 메커니즘을 통해 시립 유틸리티 투자자 또는 운영자를 선택하여 일정 기간 및 범위 내에서 시립 유틸리티 제품을 운영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수익을 얻는 시스템을 명확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성 행정 구역 내의 도시 급수, 가스 공급, 난방, 대중교통, 오수 처리, 쓰레기 처리 등의 업종은 법에 따라 프랜차이즈를 실시하여 이 방법을 적용한다.
성 건설 행정 주관부는 본 성 행정 구역 내의 시정 공공사업 프랜차이즈 활동을 지도하고 감독하며, 도시 시정공공사업 프랜차이즈 방안의 정보화 기록을 접수할 책임이 있다.
시, 현 인민정부 시정공공사업 주관부 (이하 주관 부서) 는 인민정부의 인가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시정공공사업 프랜차이즈의 구체적 시행을 담당한다.
시정공공사업 프랜차이즈의 실시는 공개, 공평, 정의, 공익 우선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이미 도시 시정 공공사업 경영 활동에 종사했거나 할 수 있는 국내외 기업은 본 방법에 따라 경쟁에 동등하게 참여하여 본 성에서 시정 공공사업을 투자, 건설 및 운영하는 프랜차이즈를 얻을 수 있다.
프랜차이즈 프로젝트가 확정된 후, 도시 시정공공사업 주관부는 시행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발전 개혁, 재정, 가격, 계획, 국토자원, 환경보호 등 관련 행정 주관부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각자의 의무에 따라 실시 방안을 심사하고 수정하며, 동급 인민정부에 비준을 승인하고, 상급 건설 행정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제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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