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이직 증명서에 이직 사유를 명시할 수 있나요?
이직 증명서에 이직 사유를 명시할 수 있나요?
대부분의 직원들은 이직할 때 신규 회사에 원활하게 입사하기 위해 이직 증명서에 이직 사유를 적고 싶지 않다. 오래된 고용주로서, 나는 또한 직원들과 즐겁게 사직 문제를 해결한 후의 성공을 보게 되어 기쁘다. 그러나 일단 분쟁이 발생하면 의견 차이가 불가피하다. 만약 노인이 이직 증명서에 이직 원인 (예:' 무능력',' 심각한 규율 위반') 을 쓰려고 고집한다면 합법적인가?

분명히 불합리하고, 심지어 직원들에게 법정에 고소되어 처벌과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떻게' 예쁜' 이직을 할 것인가에 대해 직원과 HR 이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 한 대학이 묻는 질문입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남녀명언)

1

이직 사유가 적을수록 좋다. 하나는 최고다.

"개인적인 이유" 를 쓸 수 있다면 다른 이유를 쓰지 마세요.

특히 다음과 같은 이유로 쓸 수 없다 ('노동계약법' 제 38 조).

(1) 노동 계약에 따라 노동 보호 또는 노동 조건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2) 노동 보수를 제때에 전액 지급하지 못한다.

(3)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4) 고용인의 규칙과 제도가 법률 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훼손한다.

(5) 본법 제 26 조 제 1 항에 규정된 상황 (고용인이 사기로 직원을 속여 입사하는 경우) 으로 노동 계약이 무효가 된다.

(6)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근로자가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타 상황.

또 직장이 폭력, 위협, 개인의 자유를 불법으로 제한하는 수단으로 노동자를 강제로 노동을 강요하거나, 고용주가 불법으로 지휘하고, 모험작업을 강요하여 근로자의 인신안전을 위협하는 경우도 있어서는 안 된다.

일부 오래된 운전자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가지 못하게 한다.

1, 단위 서면, 노동 계약 해지 협상 (경제적 보상 제공);

2. 노동계약 작성은 협상에서 만장일치로 해제됐다 (어느 쪽이 제기한 것인지 명시하지 않고, 단위 위험은 적지 않다).

3.' 노동계약법' 제 40 조, 제 4 1 조의 일부 경우 (법적으로 볼 때 직원들은 이를 근거로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지만 조국은 그렇게 커서 각지의 심판 기준이 다를 수 있음), 단위도 위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