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르면 고용 기관이 농민공 임금을 체납하는 경우 당사자는 노동감사대대대대대대대나 노동행정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노동감찰대대는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에 소속된 사업단위로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이 위탁한 지도와 노동보장감찰을 실시하는 행정기능을 맡고 노동보장감찰을 담당하는 업무다. 농민공은 사회의 밑바닥에 속하며, 그들은 열심히 일하고, 안전보장 계수가 낮으며, 사장의 임금 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일단 농민공 임금이 악의적으로 체납되면, 법률 무기를 들고 법에 따라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만약 불만이 무효라면, 법에 따라 현지 인민법원에 지급령을 신청할 수 있다. 또는 직접 현지 노동행정부에 노동중재를 신청하고 노동중재를 통해 발급된 판결서를 통해 고용주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지불하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91 조 고용인 단위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로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노동행정부가 근로자의 임금과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 공제하거나 이유 없이 근로자의 임금을 체납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2) 근로자의 근무 시간 연장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거부한다. (3)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은 근로자 임금을 지급한다. (4) 노동계약을 해지한 후 본법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주지 않았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30 조 * * * 고용인 단위는 노동계약의 약속과 국가의 규정에 따라 제때에 근로자의 노동보수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 고용주가 체납하거나 노동 보수를 전액 지불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법에 따라 현지 인민법원에 지급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급령을 발급해야 한다. 제 77 조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된 경우 관련 부서에 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법에 따라 중재를 신청하고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