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증권감독회가 2007 년 2 월 1 일 발표한' 상장회사 정보공개관리방법' 제 4 장에 따르면 제 30 조' 상장회사 증권과 파생품종 거래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상장회사는 즉시 공개해 사건의 원인, 현황, 가능한 영향을 설명해야 한다. "주요 사안에는 회사의 주요 투자 행위와 부동산 매입에 대한 중대한 결정이 포함됩니다.
법적 객관성:
회사법 제 15 조에 따르면 회사는 다른 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 회사가 법인이고 자주경영권을 누리고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재산으로 투자하는 것은 회사 발전의 정상적인 요구이며 법이 허용한다. 회사는 다른 유한책임회사나 주식유한회사뿐만 아니라 회사 이외의 다른 기업에도 투자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대외투자는 유한책임만 부담할 수 있으며, 법률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투자된 기업의 채무에 대해 무한한 연대 책임을 지는 투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주로 회사의 대외투자에 이윤 기회가 있고 위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대외투자 실패, 투자회사가 무한책임을 맡을 수 있도록 허용하면 회사 파산이나 이익의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고, 회사 주주와 채권자의 이익을 더욱 손상시켜 사회경제질서의 안정을 직접적으로 위태롭게 할 수 있다. 현재 국내 일부 회사들은 신용도가 떨어지고, 조작이 불투명하며, 정보가 원활하지 않다.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시장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회사가 투자한 기업의 채무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지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동시에, 앞으로 특수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 조에서' 법률에 따로 규정된 것 제외' 를 규정했다. 대외투자는 회사의 중대 경영 활동과 민사활동으로 큰 위험을 안고 있다. 의사결정이 부적절하면 회사, 주주,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다. 이런 행위에 대해 회사는 그 위험을 충분히 고려하고 합리적인 판단과 결정을 내려야 한다. 회사의 대외투자에 대한 과학적 의사결정을 유도하고, 회사 행동의 적합성을 보장하고, 위험을 피하기 위해 회사법 제 16 조는 두 가지 측면을 규정하고 있다. (1) 회사가 다른 기업에 투자하고, 회사기관이 결정한다. 총체적 원칙은 헌장이 실제 경영의 필요에 따라 대외투자 결정권을 주주회 (유한책임회사), 주주총회 (주식유한회사) 또는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외투자액이 비교적 큰 것은 주주총회, 주주대표대회의 결의를 허가할 수 있다. 액수가 크지 않으면 회사 경영의 유연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사회에 결의를 허가할 수 있다. 물론, 회사도 대외투자에 대한 모든 의사결정권을 이사회에 부여할 수 있지만, 회사 헌장에 명시해야 한다. (2)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헌장은 투자 및 투자당 금액에 대한 제한 규정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 헌장에는 규정이 있으며, 회사 기관이 결의를 하거나 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규정된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단, 정관을 개정하지 않는 한. 여기서 말하는' 결의' 에는 일반 결의안과 특별 결의안이 포함되며, 회사 헌장은 회사의 실제 상황에 따라 채택할 수 있는 결의 방식을 규정한다. 관련 법령:'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15 조는 다른 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 그러나 법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투자자들은 투자한 기업의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16 조 회사는 다른 기업에 투자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증을 제공하며, 회사 헌장에 따라 이사회나 주주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 회사 헌장은 총 투자액이나 총 보증액과 개별 투자나 담보금액에 대한 한도가 있으며 규정된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회사가 회사 주주나 실제 통제인에게 보증을 제공하는 것은 반드시 주주회나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전항에 규정된 주주 또는 전항에 규정된 실제 통제인의 통제를 받는 주주는 전항의 규정 사항에 대한 표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표결은 회의에 참석한 다른 주주들이 보유한 의결권의 절반 이상이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