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1, 자발적
당사자의 자발성은 중재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중재는 쌍방의 자발적인 기초, 즉 당사자 간의 분쟁이 중재를 제출해야 하는지, 누구에게 중재를 제출해야 하는지, 중재정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누가 구성하는지, 중재의 심리 방식과 개정 형식은 모두 당사자의 자발적인 기초 위에서 당사자 협의에 의해 결정된다.
2. 전문화
민사 및 상업 분쟁은 종종 특수 분야의 지식을 포함하고 있으며 많은 복잡한 법률, 경제 및 무역 및 관련 기술 문제를 겪게 되므로 전문가 판결은 전문적인 권한을 더 잘 반영합니다.
3. 유연성
중재는 당사자의 의미 자치를 충분히 반영했기 때문에, 중재의 많은 구체적인 절차는 당사자 협의에 의해 결정되고 선택되었다. 이에 따라 소송보다 중재 절차가 더욱 민첩하고 기동적이다.
4. 기밀
중재는 비밀리에 진행해야 한다. 관련 중재법과 규칙도 중재원과 중재비서의 비밀 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사자의 영업 비밀과 무역 활동은 중재 활동으로 인해 유출되지 않을 것이다. 중재는 큰 기밀성을 보였다.
5. 요새
중재는 한 가지 제재제를 실시하는데, 중재 판결은 중재정이 내려지면 곧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양측 간의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게 되었다.
6. 경제
시간의 신속성 때문에 중재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중재는 다단계 요금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중재비가 소송비용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중재의 자발성과 기밀성으로 당사자 간에 격렬한 대립이 일어나지 않고, 영업 비밀도 공개할 필요가 없으며, 당사자 간의 향후 비즈니스 기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독립성 자립성
중재 기관은 행정 기관과 독립적이며, 중재 기관 사이에는 예속 관계가 없다. 중재 과정에서 중재정은 독립적으로 중재를 진행하며 어떤 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도 받지 않고 중재기관의 간섭도 받지 않고 최대한의 독립성을 나타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7 조 노동 분쟁 중재 신청 시효기간은 1 년이다. 중재 시효기간은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제 43 조 중재정은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중재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노동쟁의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려야 한다. 사건이 복잡하여 연기해야 하는 경우 노동쟁의중재위원회 주임의 비준을 거쳐 연기하고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할 수 있지만, 연장기간은 15 일을 초과할 수 없다. 기한이 지나도 중재 판결을 내리지 않는 당사자는 노동 논란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재정이 노동 쟁의 사건을 심리할 때, 일부 사실은 이미 분명해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해 판결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