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반역죄, 국가분열죄 (제 103 조 1 항, 제11; 간첩죄 (제 1 10, 1 13 조), 해외 기관, 조직, 인원 절도, 간첩
제 2 장 공공 안전을 위태롭게하는 범죄 (14), 8. 방화죄 (제 1 14 조, 제 15 조, 1 항) 및 단수죄 (제/kloc 제 1 15 조, 제 1 항), 위험물질죄 (원투독죄, 제 1/Kloc-.
위험 방법으로 공공 안전을 위태롭게하는 범죄 (제 1 14 조, 제 15 조, 제 1 항) (수정안 3); 제 1 19 조, 제 1 항), 항공기 납치죄 (제 12 1;
핵 물질의 불법 판매 및 운송 (제 25 조 제 2 항)-제 25 조 제 2 항 (개정안 (제 3 조) 제 5 조), 불법 제조, 매매, 운송, 위험물질 저장 범죄 (제 25 조/KLOC)
제 3 장은 사회주의 시장 경제 질서를 파괴하는 죄 (2) 와 생산, 가짜 약 판매죄를 훼손한다. (제 14 1 조), 독성 유해 식품의 생산 및 판매 (제 144 조).
제 4 장 시민의 인신권리와 민주적 권리를 침해한 죄 (5), 고의적 살인죄 (제 232 조), 고의적 상해죄 (제 292 조), 강간죄 (제 236 조), 납치죄 (제 239 조), 여성 아동 유괴죄 (제 240 조).
제 5 장 재산 침해 범죄 (1) 와 강도죄 (제 263 조)
제 6 장 사회관리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 (3) 폭동 탈옥죄 (3 17 조) 무장 강도 감옥죄 (3 17 조)
섹션 VII 밀수, 인신 매매, 운송 및 마약 제조 범죄 (1), 밀수, 인신 매매, 운송 및 마약 제조 범죄 (제 347 조)
제 7 장 국방이익범죄 (2) 무기장비, 군사시설, 군사통신죄 (제 369 조) 및 불합격 무기장비, 군사시설제공죄 (제 370 조)
제 8 장 횡령 뇌물 (2), 횡령죄 (제 382 조, 제 383 조), 뇌물죄 (제 385 조, 제 386 조)
제 10 장 군인은 의무위반죄 (65,438+00), 전시에 명령에 불복종죄 (제 4,265,438+0 조), 군사정보죄 은폐, 거짓말 (제 422 조), 군령죄 전달 거부 (제 422 조)
군사 비밀 범죄에 대한 불법적 인 접근; 해외 절도, 간첩, 매수, 불법 군사 비밀 제공죄 (제 43 1 조), 무기 장비 및 군수품 절도, 강탈 도난, 총기, 탄약, 폭발물을 강탈하는 범죄 (제 438 조), 군용 무기 및 장비의 불법 판매, 양도 (제 439 조), 전시에 주민을 해치고 주민들의 재물을 강탈하는 범죄 (제 446 조).
확장 데이터
사형에 대한 통일 기준:
대법원은 사형 2 심 사건이 모두 개정되어 사형 적용 기준을 엄격히 파악하고 통일해 극소수의 범죄가 매우 심각한 범죄자들에게만 사형이 적용되도록 보장한다고 주장했다. 관엄상제 형사정책의 요구에 따라 법에 따라 경량하거나 처벌을 경감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경량하거나 경감해야 한다. 즉시 사형을 선고할 필요는 없고, 사형 집행유예 2 년을 선고한다.
동시에, 법에 따라 민사소송 조정 작업을 전개하여 민사분쟁 격화로 인한 범죄의 피해자, 피고인이 양해협의를 달성하고, 법에 따라 사형을 선고하지 않고 즉시 집행하여 사회적 갈등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한다.
바이두 백과-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