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 상해죄의 범죄 대상은 타인의 건강이다. 고의적 상해죄는 고의로 타인의 건강을 불법적으로 해치는 범죄이다.
싸움을 처리하는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경상을 입은 사람은 치안관리처벌을 준다.
2. 경상 이상 판정을 받은 사람은 고의적인 상해죄 혐의를 받고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3. 성희롱에 속하는 경우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으로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만 14 세 미만 18 세, 가벼우거나 처벌을 경감합니다.
4. 사망이나 중상을 입었다면 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학부모가 아이들에게 법률과 법규를 준수하고, 좋은 사회공덕을 보호하고, 충돌과 갈등을 피하고, 아이가 싸우는 등의 문제가 있을 때 제때에 개입하고 교육할 것을 건의하며, 아이가 올바른 가치관과 행동규범을 확립하도록 돕고, 아이의 심신 건강과 학습 발전을 보장할 것을 건의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34 조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43 조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사람은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과 5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a) 다른 사람들을 때리고 다치게하는 갱;
(2) 장애인, 임산부, 만 14 세 미만의 사람 또는 만 60 세 이상의 사람을 구타하고 다치게 한다.
(3) 여러 번 구타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한 번에 구타하고,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