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체벌이나 변상체벌은 일반적으로 풍자, 비꼬기, 모욕, 학대로 나타난다. 서서 무릎을 꿇고, 무거운 물건을 들고, 지각하고, 시험에 불합격하는 등의 처벌.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은 학생을 때리거나, 학생이 교실에서 수업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학생이 학교에 오지 못하게 한다.
법적 객관성:
현행 입법은 미성년자 학생에 대한 학교의 교육 보호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학교 교육 책임의 지위를 강조하지만, 학교가 미성년자 학생에 대한 후견 책임이나 일부 후견 책임을 지는 것은 규정하지 않는다. 학교와 학생 사이에는 특정한 교수 관리 관계가 있다. 교육 및 관리 과정에서 미성년자 학생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은 그 법정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나라' 미성년자 보호법' 제 15 조는 "학교 유치원 교직원은 미성년자의 인격존엄성을 존중해야 하며 미성년자 학생, 아동에 대한 체벌, 변장체벌 또는 인격존엄을 모욕하는 기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자 보호법" 제 46 조는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당하는 경우, 피해자나 그 보호자는 관련 주관부에 처리를 요청하거나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48 조 규정: "학교, 유치원, 탁아소 교사가 미성년자 학생, 어린이에게 체벌을 가하거나 변상체벌을 가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그 기관이나 상급기관이 행정처분을 한다. " 우리나라' 의무교육법' 제 16 조는' 학생 체벌 금지' 를 규정하고,' 교사법' 제 37 조는' 학생 체벌은 교육을 통해 고치지 않는다' 며' 행정처분이나 제명 처분',' 줄거리가 심각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자 보호법 제 15 조도 체벌이나 변장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교사의 위법 행위는 학교 지도자나 상급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교사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거나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물론 교사는 학교 주관부에 이런 합법적 권익 침해 행위를 처리하거나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주관기관이 처리하지 않는 것은 피고를 대표하여 주관기관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그 처리를 명령할 것이다. 체벌은 교사가 학생에게 신체적인 처벌을 가하여 폭행, 벌서, 스쿼트, 신체 한계를 뛰어넘는 운동, 면도, 입찢기 등과 같은 상해를 입히는 행위이다. 변장체벌은 노동 처벌, 베끼기 숙제 과다, 얼굴에 글 쓰기, 비꼬기, 욕설, 노출 등 다른 간접적인 방식으로 학생들을 심신 징벌하는 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