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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에게 파산을 실시하는 것이 유리한가?
파산을 집행하는 것은 원고에게 유리하다.

"집행" 제도는 법원이 집행인이 파산 조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일정 절차를 통해 기업을 파산 재판부에 제때 이송해 심사를 하고 파산 절차를 시작하며 사회적 갈등 분쟁을 해결하는 법률제도를 말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제 20 조는 인민법원이 파산 신청을 접수한 후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채무자에 대한 민사소송이나 중재를 중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인수한 후 소송이나 중재가 계속되었다.

파산 절차 시행:

(1) 조건

1. 채무자는 분명히 채무 상환 능력을 상실하여 재산, 신용, 능력 등의 어떤 방식으로도 채무를 청산할 수 없다.

2. 채무자가 청산할 수 없는 것은 기한이 지났고 채권자가 청산을 요구한 채무이다.

3. 채무자는 전체 또는 주요 채무를 청산할 수 없습니다.

4, 청산 할 수없는 부채는 통화 부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2) 절차

1. 집행 과정에서 집행인의 기업법인으로서 기업 파산 상황에 부합하는 경우, 신청인 중 한 명 또는 집행인의 동의를 거쳐 집행법원은 집행인의 집행을 중단하고 집행인의 소재지를 집행인의 거주지 인민법원에 이송해야 한다고 판결해야 한다.

2. 피집행인의 거주지 인민법원은 집행사건에 관한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파산 사건을 접수할지 여부에 대한 판결을 집행법원에 통보해야 한다. 접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 사건 자료를 집행 법원에 반납해야 한다.

3. 피집행인의 거주지인민법원이 파산 사건을 접수하기로 결정한 경우, 집행법원은 집행인의 재산에 대한 보존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피집행인의 거주지 인민법원은 집행인의 파산을 선언한 것으로 판결하고 집행법원은 집행인에 대한 집행을 종결해야 한다고 판결해야 한다. 피집행인이 거주하는 인민법원이 파산 사건을 접수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집행법원은 집행을 재개해야 한다.

4. 당사자는 파산 사건 이송이나 집행인 거주지인민법원이 파산 사건을 접수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집행법원은 집행 변가로 얻은 재산에 대해 집행비용을 공제하고 우선 채권을 청산한 후 재산보전과 집행중 압류, 압류, 동결재산 순서에 따라 일반채권을 청산한다.

법률 개발: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513 조 집행 과정에서 집행인인 기업법인이 기업파산법 제 2 조 제 1 조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인 중 한 명 또는 집행인의 동의를 거쳐 집행법원은 집행인의 집행을 중단할 것을 판결해야 하며, 집행사건의 관련 자료를 집행인의 거주지 인민법원에 이송해야 한다.

제 514 조 집행인의 거주지 인민법원은 집행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파산 사건을 접수할지 여부에 대한 판결을 집행법원에 통보해야 한다. 접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 사건 자료를 집행 법원에 반납해야 한다.

제 515 조 집행인의 거주지 인민법원이 파산 사건을 접수하기로 결정한 경우, 집행법원은 집행인의 재산에 대한 보존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피집행인의 거주지 인민법원은 집행인의 파산을 선언한 것으로 판결하고 집행법원은 집행인에 대한 집행을 종결해야 한다고 판결해야 한다.

피집행인이 거주하는 인민법원이 파산 사건을 접수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집행법원은 집행을 재개해야 한다.

제 516 조 당사자는 파산 사건 이송이나 집행인의 거주지 인민법원이 파산 사건을 접수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며, 집행법원은 양도를 집행하여 얻은 재산으로 집행비용과 우선청산 채권을 공제한 후 재산보전과 집행 중 압류, 압류, 동결재산 순서에 따라 일반채권을 청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