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에 따르면, 허위 광고를 발표하는 사람은 공상행정관리부에서 광고 발행을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광고주들에게 해당 범위 내에서 영향을 제거하도록 명령하며, 광고비의 3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광고비는 계산할 수 없거나 현저히 낮아서 20 만원 이상 10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2 년 내에 3 회 이상 위법행위나 기타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광고비의 5 배에서 10 배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한다. 광고비는 계산할 수 없거나 현저히 낮은 것으로, 백만 원 이상 200 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영업허가증을 해지할 수 있으며, 광고심사기관이 광고심사 승인 서류를 철회하고, 1 년 이내에 그 광고심사 신청을 접수하지 않는다.
요약하자면, 우리나라 광고법에는 명확한 규정이 있는데, 일부 법률에서 금지하는 단어는 사용할 수 없다. 광고법 제정은 광고 활동을 규범화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광고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사회경제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광고에 허위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되며, 소비자를 속이고 오도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제 9 조
광고에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없습니다.
(a) 중화 인민 공화국 국기, 국가, 국장, 군기, 군가, 군휘를 사용하거나 변장하여 사용한다.
(2) 국가기관이나 국가기관 직원의 명의나 이미지를 사용하거나 위장하여 사용한다.
(3) "국가급", "최고급", "베스트" 등의 용어를 사용한다.
(4) 국가의 존엄이나 이익을 해치고 국가 비밀을 누설한다.
(5) 사회 안정을 방해하고 공익을 훼손한다.
(6) 개인 및 재산의 안전을 위태롭게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누설한다.
(7) 공공 질서를 방해하거나 사회의 좋은 풍조를 거스르는 것;
(8) 음란물, 포르노, 도박, 미신, 공포, 폭력의 내용을 담고 있다.
(9) 민족, 인종, 종교 및 성차별의 내용을 포함한다.
(10) 환경, 천연 자원 또는 문화 유산 보호를 방해한다.
(11) 법률 및 행정 법규가 금지하는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