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법률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제정한다.
법은 입법권을 가진 입법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제정, 개정 및 반포하고, 국가 강제력에 의해 시행되는 기본법과 일반법의 총칭으로 헌법에 종속된다.
법률에는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습니다.
1. 명시적 기능: 법률의 명시적 기능은 주로 법률 조문의 형태로 사람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어떤 합법적인 것이 불법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이다. 위법자가 어떤 처벌을 받을지 등. 이 역할은 주로 입법과 일반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2. 교정 기능은 주로 법률의 강제집행을 통해 사회행위 중 일부 법률궤도에서 벗어난 위법행위를 기계적으로 바로잡아 정상적인 법률궤도로 복귀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부 위법 행위가 있는 범죄자들에 대한 법률의 강제적인 법률 개조는 그들의 위법 행위를 강제적으로 시정하였다.
3. 예방기능: 법률의 예방기능은 주로 법률의 명시 기능, 집행의 유효성,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력을 통해 이뤄진다. 법의 명시 적 기능은 사람들이 법을 알고 옳고 그른 것을 구별 할 수 있습니다. 즉, 사람들의 일상 행동에서 할 수있는 것, 절대적으로 금지 된 것, 법을 위반하면 어떤 법적 제재를 받아야하는지, 법을 위반 한 후 변경할 수 있는지, 융통성이 있는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4. 궁극적인 역할, 법률의 궁극적인 역할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사회 군중의 인신안전과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5 조 (1) 모든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는 모두 헌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2)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
(3) 국가 직원은 취임 시 법에 따라 공개적으로 헌법 선서를 해야 한다.
(4) 모든 시민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누리며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