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의무 교육의 성격과 목표
의무교육법은 의무교육의 성격을 국가가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공익사업으로, 국가, 사회, 학교, 가정의 의무교육에서 책임과 의무를 강조한다. 이 법은 적령아동, 소년이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전민족의 자질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둘째, 학제 및 교육 내용
의무교육법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6 년, 중학교 3 년을 포함한 9 년 의무교육제도를 실시한다. 이런 학제하에서 학교는 국가가 규정한 교육 교육 계획과 교과 개요에 따라 교육 교육 활동을 전개하여 학생들이 기본적인 과학 문화 지식, 기술, 도덕적 자질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교육 자원의 배분
의무교육의 균형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의무교육법' 은 각급 인민정부가 의무교육 경비를 재정예산에 포함시키고 재정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증가할 것을 요구한다. 동시에, 국가는 사회력이 의무교육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하며, 여러 채널을 통해 교육경비를 마련하고, 학교 운영 조건을 개선하고, 교사 대우를 높인다.
넷째, 교육 관리
의무교육법은 학교 내부 관리 강화, 교육감독 제도 개선, 교육개혁 혁신 추진 등 교육관리에 대한 명확한 요구를 제시했다. 학교는 교육 및 교수 활동이 질서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종 규칙과 제도를 건전하게 세워야 한다. 교육 감독 부서는 정기적으로 학교에 대한 감독 검사를 실시하여 학교의 지속적인 교육 품질 향상을 촉진해야 한다. 동시에, 국가는 사회 발전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학교의 교육 개혁과 혁신을 장려하고 지지한다.
결론적으로:
의무교육법은 중국 의무교육의 건강한 발전에 강력한 법적 보장을 제공한다. 이 법은 의무교육의 성격, 학제, 교육내용, 교육자원 배치, 교육관리 등에 대한 규정을 통해 적령아동, 소년이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의무교육의 보급, 균형 및 향상을 촉진시켰다. 각급 인민정부, 학교, 사회 각계는 의무교육법의 각종 규정을 시행하고 덕지, 지혜, 체, 미, 노가 전면적으로 발전하는 사회주의 건설가와 후계자를 양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제 2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국가는 9 년제 의무교육제도를 실시한다. 의무교육은 적령기 아동소년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이며 국가가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공익사업이다. 의무교육을 실시하여 학비와 잡비를 면제하다. 국가는 의무교육 경비 보장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의무교육 제도의 시행을 보장한다.
제 4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중국 국적을 가진 적령아동 소년은 성별, 민족, 인종, 가족 재산 상태, 종교 신앙 등을 가리지 않는다. 법에 따라 의무교육을 받을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의무교육을 받을 의무를 이행하다.
제 5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본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여 적령아동, 소년이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적령 아동, 소년의 부모 또는 기타 법적 보호자는 제때에 입학하여 의무교육을 받고 완성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법에 따라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는 규정된 기준에 따라 교육 교수 임무를 완수하고 교육 교수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 사회 조직과 개인은 적령기 아동, 소년이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