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평가 기준은 법률에서 각종 사물의 가치를 판단할 때 따르는 준칙이다. 주로 두 가지 유형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됩니다.
① 가치 확인, 즉 어떤 요구, 기대, 행동 또는 이익이 합법적이고, 법률의 이상과 취지에 부합하므로 법적으로 긍정하고 보호할 가치가 있다. 동시에, 어떤 요구, 기대, 행동 또는 이익이 정당하지 않고 법률의 이상과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법적으로 금지하고 금지해야 한다.
② 가치 순위 결정. 모든 법률의 가치는 크기, 높낮이, 어느 정도 다르다. 각종 법적 가치를 실현하려면 적절한 자원과 기회가 필요하며, 이러한 자원과 기회는 항상 제한되어 있으므로 법률의 가치를 일정한 순서로 정렬해야 합니다. 낮은 값이 높은 값과 충돌하고 동시에 가질 수 없는 경우 높은 값이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2) 법에 의해 통치되는 사회주의 국가가 지켜야 할 법적 평가 기준.
마르크스주의의 기본 원리와 중국화의 이론적 성과에 따르면, 중국의 법치건설은 다음과 같은 평가 기준을 고수해야 한다.
① 생산성 기준. 생산력을 해방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은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이자 중국 생산자가 탐구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대한 과제이다. 이론과 실천은 법률 현상의 가치를 평가할 때 우선 생산력 기준을 견지해야 하며, 우리나라 사회생산력의 진보에 유리한지, 우리나라의 종합 국력 향상에 유리한지, 생산력 발전에 기초하여 인민의 생활조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알려준다.
② 인도 주의적 기준. 그 핵심 의미는 사람 중심, 모든 정치법제도, 모든 사회활동이 인간의 해방과 인간의 자유와 전면적인 발전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만이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어떤 구실로도 인권을 짓밟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이며 사회주의 법치가 허용할 수 없는 것이다.
③ 현실주의 원칙. 법률 현상에 대한 가치 평가는 반드시 사회 현실에서 출발해야 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유토피아와 이상국에서 출발해서는 안 되며, 법적 가치 평가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현실에 필요한 변화에 따라 풍부하게 조정되어야 한다.
④ 역사주의 원칙. 역사에 나타난 각종 법률현상의 가치를 평가할 때, 우리는 반드시 역사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 즉, 우리는' 현재' 의 관점이 아니라 역사가 발생했을 때의 관점에서 역사를 봐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