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우리나라 교육법 제 8 조에 따르면 교육활동은 국가와 사회의 공익에 부합해야 하며 종교와 분리되어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종교를 이용하여 국가 교육제도를 방해하는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물리학 선생님은 거의 모든 수업, 반, 심지어 한 수업까지 말해야 한다" 는 행위는 반드시 교육법을 위반하고 교육자의 합법적인 권리를 침해할 것이다.
따라서 본 법 제 83 조에 따르면 본 법 규정을 위반하고 교사나 교육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여 손실이나 손해를 입히는 것은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즉, 학교나 교육국의 피드백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교육국에 도착하면 지방인민정부 당위 정법위가 관련된다. 그들이 담당하는 6 10 사무실의 전칭은' 사교문제 예방 및 처리 지도부 사무실' 으로 이런 일을 전담하고 있다.
교육국은 학교 캠퍼스에서의 선교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라. 이것은 철율이다. 교육국 감독실에서 단계별 피드백, 기자가 보도에 개입하는 것까지 누가 움직였는지 이 선생님은 거의 다 끝났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교육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교육명언) 이런 일은 전에도 보도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신이 주목해야 할 것은 자신과 학우들이 침해당한 교육권이지, 그가 진지한 종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공부명언) PS: 하지만 허위 소송에 빠지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엄숙한 법정 종교든 아니든,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의' 종교사무조례' 관련 규정에 따르면 등록된 종교교직자만이 규정된 장소에서 종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따라서 조례 제 45 조 제 2 항은 이곳의' 종교교직자로 가장하여 종교활동을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어떤 종교든 종교교직자의 신분이 없다면 그 신분은 당연히 불법이다. 물론 종교교직 신분이 있는 사람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
그래서 물리 선생님이 안된다고 하면 학교에 연락할 수 있다. 만약 학교가 통제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 이런 일들은 모두 똑똑히 밝혀졌거나 방법이 없다면, 너는 교육국에 연락해야 한다.
그 결과' 종교사무조례' 제 45 조 2 항으로 해당 교사에게 벌금, 구금 또는 교사 자격증 해지를 할 수 있다. 줄거리가 비교적 무거운 것은 형사책임이다.
PS: 또 일상생활에서 불법 선교행위가 발생하면 현장에서 관계자를 제지하고 통제하고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