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 환자의 강제 의료 조건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302 조는 정신환자가 폭력을 행사하거나, 공공안전을 위태롭게하거나, 시민의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하는 경우, 법정절차에 의해 감정되고,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 의료를 강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신환자에 대한 강제 의료를 실시하려면 정신환자에 대한 폭력 행위, 공공안전을 위태롭게하거나 시민의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강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회에 계속 해를 끼칠 것이다. 강제의료란 국가가 환자 질병 치료를 통해 질병 치료, 질병 전파 방지, 공중건강이익 유지를 목적으로 의무적, 비자발적, 공익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신위생법이 출범하기 전에 우리나라의 기층은 형법과 형사소송법밖에 없었고, 다른 것은 6 부의 지방법규였다. 현재 형법에 근거한 강제의료의 적용 조건은' 필요한 경우' 이지만 형법에는' 필요한 경우' 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통일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시행 과정에서 강제의료의 적용 여부를 파악하기가 어렵고 권력 남용을 일으키기 쉬우며' 정신병에 걸린'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데, 주로 관련 기관과 부서가' 안정적' 에서 고려한' 정신병' 에 나타난다. 예를 들어 하남 농민 서×동은 정신병원에서 6 년 반 동안 48 회, 전기 충격을 54 회 묶었다. 현지 정부 조사에 따르면 관련 증명서는 위조된 것으로 나타났다. 호북 간부 곽 * 영은 적발 단위 지도자로 5 년여간 정신병치료로 간주되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법률의 부재 때문이다. 우리나라 법률은 어떤 증상을 가진 사람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관련 규정이 있지만, 어떤 사람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규범이 없다. 공공기관, 직장, 또는 다른 단체들은 정신병자나 정신질환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정신병원에 보낼 권리가 있습니까? 환자 본인이나 그 친족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까? 법적으로 아직 관련 규정이 없다. 엄격한 법률이 없으면 많은 병원들이 이익만을 꾀하고, 지불자나 발송자에게만 책임을 지거나, 행정명령에 복종하여 정신질환의 혼란을 야기한다. 새로 반포된' 형사소송법' 과' 정신위생법' 은 인권 존중 및 보호, 과학설계 강제의료절차 방면에서 큰 발전을 이루었다. 정신 장애가 있는지 여부는 전문적인 의학 문제이며 정신과 집업 의사가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또한' 정신병' 현상을 막기 위해 법은 엄격한 추적 및 감정 절차, 해당 감독 및 평가 조건, 관련 규정을 위반한 법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의료기관은 정신건강 이외의 이유로 정신장애 환자를 진단하고, 고의적이거나 과실로 비정신장애 환자를 정신장애 환자로 진단하면 관련 책임자는 집업 활동 정지, 제명, 집업 증명서 취소 등 행정처벌을 받게 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302 조
폭력을 실시하거나, 공공 안전을 위태롭게하거나, 시민의 개인 안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형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사회의 정신환자를 계속 위험에 빠뜨릴 수 있으며, 강제 의료를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 304 조
인민법원은 강제 의료 신청을 접수한 후 합의정을 구성하여 심리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강제 의료 사건을 심리할 때 피청구인이나 피고의 법정대리인에게 출석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피청구인이나 피고인이 소송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법률지원기관에 법률원조를 지정한다고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