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계약이 공평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면 주관객관적인 기준의 통일을 견지해야 한다. 거래 결과가 불공평한 것 외에도, 즉 계약 내용이 공정성과 동등한 유상 원칙을 명백히 위반하여 쌍방의 권리와 의무가 심각하게 불균형하게 되는 것 외에도, 객관적으로 쌍방의 계약 지위가 같지 않고, 한쪽이 우세한 위치에 있고, 다른 쪽이 딜레마에 처해 있으며, 상대방과 교섭할 여지가 전혀 없거나, 한쪽의 경험이 부족하여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만족시켜야 한다. 주관적으로, 한쪽은 고의로 상대방의 불이익을 이용해야 한다. 즉, 행위자는 반드시 상대방의 상황을 알아야 하고, 그들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 공평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거래 결과에서 시장가격, 평균 이익, 평균 차액의 일정 배수를 초과할 뿐, 명백한 불공평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형평성 상실은 계약의 자유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인한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계약을 통해 당사자의 자기이익 조정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계약 과정이 공정하다면 법은 당사자에게 공정한 거래 규칙과 거래 질서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지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을 직접 맺는 것이 아니다. 불평등한 거래 결과 자체는 명백한 불공정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거래 결과의 공정성을 일방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거래 규칙을 파괴하여 가격 메커니즘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51 조 당사자 일방이 위독하고 판단력이 부족하여 민사법행위가 성립될 때 공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고, 피해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1) 당사자가 취소 사유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취소 사유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2) 당사자가 협박을 받아 강압이 풀린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3) 당사자는 취소 이유를 알고 있거나 자신의 행위로 취소권을 명시적으로 포기한다. 당사자가 민사 법률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 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취소권이 소멸된다.